5개 대형마트와 납품업체는 유통업계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신세계(이마트), 삼성테스코(홈플러스), 롯데쇼핑(롯데마트)와 (주)이랜드월드(2001아울렛) 농협중앙회(하나로마트) 등 5개 대형마트와 1만 440개 납품업체가 유통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5개 대형마트와 협력업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체결 선포식이 개최됐다. 대형마트들은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법규 준수의지와 공정거래 원칙을 천명하고 공정한 유통거래를 위한 실천사항을 공표했다.

실천사항은 ▲공동판촉·할인행사, 종업원 파견요청, 반품에 관한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정한 비용부담 등 공정한 계약체결과 서면화 의무 ▲매입가격(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납품가격)등의 공정한 결정 절차 도입 ▲납품업자 입·퇴점 절차의 공정한 절차도입과 공표 ▲납품업체에 대한 배타적 전속거래 금지 ▲납품업체의 거래만족도 조사 공동 실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자율적인 불공정행위의 사전예방과 감시시스템 구축 등이었다.

대형마트들은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총 4535억원의 자금을 납품업체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네트워크론 3226억원, 미래채권 담보대출 500억원, 추천은행 저금리 지원 124억원, 신선단지 상생선급금 지원 100억원, 상품구매자금 선지원 585억원 등이다.

현금성 결제비율 100% 유지 등 대금지급 조건도 개선된다. 신세계가 이미 중소기업과 PL협력회사에 100% 현금을 지급했으며, 삼성테스코도 협력업체 현금성 결제비율을 55%에서 10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롯데쇼핑은 산지 농수축산물 공급업체 대금지급횟수를 월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농협중앙회는 중소납품업체 결제기일을 45일에서 4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협약체결 후 1년이 되면 업체들의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표창수여 등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약내용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유통분야에서 최초로 5개 대형마트와 납품업체들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와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형마트가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대형마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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