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제너시스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오피스넥스 등 2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지정한 영업지역 밖에서의 판촉활동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 시 경고, 식품공급중단, 폐점 조치하는 내용의 가맹점운영규칙을 운영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내용을 준수하도록 각서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이 각각의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제너시스는 실제로 2007년에는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BBQ하남점에 대해 13일간 식품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고 가맹점사업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별지 1 참조)에 위반된다.

또 오피스넥스는 전 군산점 대표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지난해 4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550만원의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가맹사업법(제7조 제2항, 별지 2 참조)에 위반되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가맹사업자간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지는 한편, 가맹희망자의 피해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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