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학생 불법피라미드 피해 예방을 위해 소책자 및 리플렛을 배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예방안내 소책자와 리플렛을 제작, 전국 주요대학 등에 무상 배포했다.

공정위는 한국직접판매협회와 공동으로 5월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소재 56개 대학과 전국 16개 시·도, 239개 시·군·구, 16개 소비자단체 등에 약 2만2000부를 배포했다.

특히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를 삽입해 강제 구매 유도,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에 미가입 등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과 고수익보장 아르바이트 제공, 병역특례․취업제공, 학자금 대출권유 등의 주요 피해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관할 시․도에 등록되어 있고 공제조합 등에 가입된 회사인지 확인한다’, ‘다단계판매원 수첩 내용을 확인한다’, ‘공제조합 등에 피해보상을 신청한다’ 등 ‘불법 피라미드 예방을 위한 6대 수칙’을 수록해 실질적인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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