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10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에만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들은 가맹희망자들에게 회사소개서 등 정보공개서가 아닌 문서, 또는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중 7개 업체는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한 행위도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자, 영어학원 등 창업자들이 흔히 도전하는 분야가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향후 법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가맹금 미예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에서의 가맹점 모집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차단하여 생계형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 측은 또 “앞으로도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감시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 과정에서 과거 법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 밝히고, “아울러 서면실태조사 결과,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인터넷 제보,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법위반 혐의가 높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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