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2009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유통업계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거래중단을 우려한 납품업자의 신고기피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유통업계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을 위한 유통거래 실태 파악의 일환으로 매년 유통분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실태조사는 51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51개 대형유통업체에는 백화점, 대형마트·아울렛·대형 슈퍼마켓(SSM),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전자전문점, 대형서점이 포함된다. 조사대상 중 대형유통업체는 지난해의 49개보다 2개 늘었으며, 납품업자 수는 지난해의 7000개보다 3000개 증가했다.

조사 내용은 ▲판촉행사, 반품, 거래형태 등 유통사업 거래 전반 ▲대규모소매업고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준수 여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부당감액, 계약변경 행위 ▲대규모소매업고시 인지도, 업무개선효과, 최우선 개선대상 과제 등이며,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작성·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기간은 대형유통업체가 5월 19일~6월 30일, 납품업자가 7월 1일~31일이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자율 시정하도록 촉구할 방침이지만, 법위반 혐의가 높거나 법위반 혐의 자체를 불인정·미시정하는 업체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서면조사결과 후속조치 건수는 ’06년 25건, ’07년 21건, ’08년 17건으로 조사대상 업체 수가 늘어나는 것과는 달리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공정위는 이번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대형유통업체의 반칙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자율시정을 통해 법 준수문화를 확산시키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실태 분석을 통해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수단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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