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개정안 ‘정의’부분 재검토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공정위가 방판법에 ‘다단계판매 정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를 구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판업계(방문·다단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던 ‘무늬만 방판’과 관련하여, 방판업체 대부분을 다단계로 포섭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판업체의 일부 주장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지난해 입법예고 된 방판법 공정위 개정안의 일부가 수정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최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갖고 방판법 개정과 관련 “현재 공정위 개정안의 국회 상정에 앞서 다단계 정의와 예치 계약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LG생활건강의 대법원 승소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다단계 판매’의 정의와 관련하여 법원과 공정위와의 법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반드시 당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이러한 해석 차이는 관련규정이 불명확하여 발생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방판법 개정 작업 과정에서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 해석상 논란을 차단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방판업체들의 갑작스런 다단계 전환에 따른 혼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특히 “방판업체를 다단계업체로 전부 포섭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해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입법 예고된 공정위 개정안에서는 법원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제2조 5항 ‘다단계판매 정의’ 에서 ‘소비자’라는 표현을 없애 이 부분에 대한 법리상 규정을 명확히 하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 부분과 관련해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다단계 판매 정의’가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예치계약 도입과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국장은 예치계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일부 공감하면서도 “업계가 원한다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다양화해 소비자피해보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기본 취지에 맞게 에스크로 제도 등 여러 운영방안을 모색해 시행을 검토 하겠다”고 밝혀 예치계약 도입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업계의 숙원인 다단계판매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보다는 소비자 불신을 해소 시키는 것이 우선이다”며 “우리사회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긍적적으로 업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해 아직 명칭 변경을 추진 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국장은 이달 중 설립 예정인 직판협회 자율규제위원회와 최근 논란을 빚었던 공제조합의 방만한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자율규제위원회에 대해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안다”며 “말 그대로 자율규제인 만큼 모든 것에 대해 업계 전체가 자율적으로 논의해 결정해야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공제조합의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최근 조합이 보상실적에 비해 과다한 비용을 지출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조합이 그만큼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피해보상 실적이 줄어든 면도 있다고 본다”며 조합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했다. 그러나 만약 조합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감독권을 적절히 활용해 바로 잡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과의 인터뷰 전문은 오는 27일 발행하는 본지 60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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