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계획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판매업계의 내년 업무계획과 관련 불법다단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관련법규의 미비와 인력난 등의 이유로 거의 방치됐던 불법다단계 업체의 감시가 한층 강화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방판법과 할부거래법 개정 등 직접판매업계 내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집중 감시할 업종으로 불법다단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와 상조업 등도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회비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맡기거나 채무지급 보증 계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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