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입법예고

법원의 판단 근거 ‘정의’ 개정…불씨 남아

공정위는 26일 ‘무늬만 방판’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방문판매업체를 다단계업체로 규정하고, 불법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실화 하기위해 민간자율규제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하는 한편,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법률의 명칭을 ‘특정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예치계약을 신설하고, 판매원명부 비치의무를 삭제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완화했다.

또한 그동안 공정위와 시․도지사에게 해야 하는 등록 업무를 공정위로 일원화시킴으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영업정지 기준 중복, 제한 규정 등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혼란을 개선했다.

그러나 ‘무늬만 방판’ 논란에서 방문판매 업체가 다단계업체가 아니라며 판결한 법원의 중요한 판단 근거였던 ‘정의’를 ‘개정됨으로써 향후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병훈 특수거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부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하고 “청약철회권의 실효성 보장 등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방판법 개정안을 ▲법률체계의 정합성 제고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및 규제 완화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주요 내용을 크게 9가지로 세분화 시켰다.

◇법률 명칭 개정 및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제외 [법 제3조(적용제외)]

현 행

개 정 (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특정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규정 적용 제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특정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법률 명칭 변경 이유는 방판법이 실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이나 범위를 현재의 법률 명칭이 포섭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정했으며, 할부거래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법 적용의 중복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적용제외 시켰다.

즉, 방판법 제정 당시(1991. 12. 31)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만 규율했던 것을 2002년 개정시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도 포함됐으나 법의 명칭은 계속 방판법으로 되어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따라서 법안 명칭 개정으로 법률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법률 명칭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 명확화 [법 제2조(정의)]

현 행

개 정 (안)

○ 일정한 이익이 부여되는 활동으로

- 가목: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목: 가목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동일한 활동을 하도록 할 것

○ 일정한 이익이 부여되는 활동으로

-가목: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판매할 것

-나목: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그 하위판매원으로 하여금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게 할 것

현행법 제2조 제5호 가목 규정 중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부분을 ‘재화 등을 판매할 것’으로 하고, 나목 규정 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분을 삭제했다.
개정이유는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과 관련, 법 제2조 제5호 가목과 나목의 해석에 있어 정의 규정 전체의 취지와 무관하게 잘못된 해석과 주장이 제기 되고 있어 이를 시정함으로써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즉 A→B→C로 이어지는 다단계 고리 안에서 B가 반드시 A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만 다단계판매업자로 인정, 실제 다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안병훈 과장은 “다단계판매업자들은 실제 구매를 통해 불특정 소비자를 끌어들이기보다 친구, 지인 등을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행법 상 판매원은 반드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로 한정 해석될 수 있어 대부분 다단계판매회사들이 다단계가 아닌 것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법 제6조(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비치 등)]

현 행

개 정 (안)

○ 판매원 명부비치 의무

○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판매원 신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판매원 명부비치 의무 삭제

○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판매원 신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방문판매업자의 판매원명부 비치의무를 삭제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판매원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이유는 방문판매업자등에게 부여된 명부비치 의무가 형식화되고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문판매업자의 판매원명부 비치의무를 삭제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판매원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실효성은 없는 반면 사업자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 경감한 것이다.

◇소비자의 권리 강화와 정보제공 의무화 [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현 행

개 정 (안)

○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임의적으로  공개(재량규정)                       

○ 청약철회권 기재 서식 미비, 계약서에 청약철회권이 기재 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규정 미비 

( 신 설 )

 

( 신 설 )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 (강제규정)

○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청약철회 기재 서식 마련 근거 신설 

○ 청약철회권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등을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청약철회 등의 행사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그동안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임의적으로 공개(재량규정)가 의무적으로 공개(강제규정)으로 바뀌고,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진 것과 청약철회 등의 행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는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이유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정위의 자의적 정보공개 가능성을 줄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했으며, 청약철회권과 관련해서 표기하여야 할 사항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에 청약철회권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방해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 미비부분을 정리 했다.

즉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청약철회권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교부된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방해한 경우 청약철회권 확보 방안 마련했다.

이 조항이 정비됨에 따라 소비자의 실효성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됐다.

◇다단계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법 제14조(결격사유) 및 법 제23조(금지행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신 설 ) 

   

○ 다단계 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추가

○ 다단계 판매자 금지행위에 허위 명목으로 유인하여 설명회 등에 참석하도록 하는 경우

추가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결격사유에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추가 됐으며, 다단계판매자 금지행위에 허위명목으로 유인하여 설명회 등에 참석하도록 하는 경우가 신설됐다.

이는 벌칙조항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다단계판매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했으며, 대학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허위사실로 유인한 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책 마련 [법 제36조의 2(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등록시스템 등)]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신 설)

○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한 거래기록 보관 의무화(3개월 이상)

전화권유판매사업자의 무분별한 판매권유 전화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내용 등을 3개월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전화권유판매사업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수신거부 등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사위적 판매행위를 억제하고, 무분별한 판매권유 전화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민간 자율정화 기능 유도ㆍ지원 [제33조(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민간의 자율정화 기능 유도를 위한 정책 수립 또는 지원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에게는 자율정화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공정위는 민간의 자율정화 기능 유도를 위한 정책 수립ㆍ지원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 민간자율규제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는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의 기본적인 주체가 사업자라는 인식하에 사업자 스스로의 자율정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이 확대 시행될 경우, 업계 스스로 불법업체들을 퇴출시킬 수 있어 그동안 건전한 업체들이 불법업체 때문에 입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치계약을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계약의 유형으로 추가 [법 제3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계약 추가

기존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계약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과 예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공제조합계약 등이 어려운 업체를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를 통해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즉 다단계판매업자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을 다양화하여 소비자피해보상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된다.

◇법률 체계의 정합성 제고

현 행 개 정 (안)

○ 위원회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간 업무 관계가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규정           

 

* 예시 : 다단계 판매사업자의 등록은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야한다.

 

○ 영업정지 규정이 법 제42조(시정조치)와 법 제44조(과징금)에 중복적으로 규정되어있고 요건도 불일치

산재해 있는 위임규정을 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법 제 49조 규정에서 일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업무 위임   

 

* 예시 : 공정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영업정지 규정 일원화(제42조)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 등에게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 소관을 공정위로 일원화 했다.

개정이유로는 방판법에서는 많은 관련 업무에 있어서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를 관련사무 처리기관 내지는 감독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같은 수준의 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과 영업정지에 대한 사항이 법 제42조 제4항과 동법 제44조 제1항에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요건도 불일치하여 혼란 초래를 막기 위함이다.

업무집행 부서를 일원화함으로써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혼란을 개선하는 등 법률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