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생 대상 소비자교육

얼마 전 수능을 치른 A군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학 신입생에게는 노트북을 파격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60만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그러나 노트북은 배달되지 않고 판매자와 전화 연결도 되지 않는다. B군은 대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에 놀러왔다가 다단계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 업체 사람들의 압력에 당일 숙박까지 하게 된 B군은 다음 날 결국 강요에 의해 물품을 억지로 구매했다.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날 즈음이면 이렇듯 대입을 마치고 여유가 생긴 수험생들을 노리는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고3 학생들이 앞으로 소비생활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각종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합리적인 소비생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내용은 노트북 등에 대한 사기적인 통신판매 유형 및 예방방법,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사기행위 유형, 다이어트제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유형, 불법 다단계나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유형 및 권리구제 방법, 학원사업자 등과 분쟁이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 개인신용관리, 에너지 절약 등 합리적 소비생활 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실제 사례로 유형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예방법 및 대비책 위주로 진행돼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앞에 제시된 두 가지의 사례를 알려주며 각각 ‘개인간 직거래는 가급적 직접 만나서 하고, 온라인상의 거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마켓을 이용할 것’, ‘반품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판매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고, 해당 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 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할 것’ 등의 예방법을 함께 교육하는 것이다.

이번 고3 학생들에 대한 소비자교육은 각 지역의 교육청을 통해 교육수요를 파악한 후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교육을 희망하는 전국 360여개 고등학교, 약 8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 이번 교육에는 공정위 지방사무소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며,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피해예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공정위, 지자체, 교육청,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교육교재를 게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는 직후에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과 같은 소비자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고3 학생들에게 선제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매년 이맘때쯤 반복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주권자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