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개정 통해 방판업계 다단계 전환 모색

무늬만 방판 논란을 둘러싸고 공정위와 방판업계 논쟁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방문판매업계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를 방판업계 쪽으로 반전시켰다. 그러자 이번에 공정위가 법원의 중요한 판단 근거였던 방판법 제2조 5호의 ‘정의’를 ‘개정 방판법’에서 문구 수정을 통해 바꾸면서 새로운 논쟁의 불씨를 던졌다. 만일 공정위의 개정 방판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 할 경우, 방문판매업계가 대법원에서 설령 승소 하더라도 그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방판법 개정 통해 제2조 제5호 수정
공정위는 최근 방판법 개정을 통해 법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던 제2조 제5호의 ‘정의’를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판매조직’으로 변경했다. 현행법의 다단계판매조직을 판매조직으로 수정한 것이다. 또 제2조 제5호 가목 규정을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판매할 것’으로 변경했다. 현행법 가목에서 ‘소비자에게’란 문구만 뺀 것이다. 나목의 경우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그 하위판매원으로 하여금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게 할 것’으로 문구를 수정해 가목규정에 의한 소비자만이 판매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를 제거했다. 공정위가 이렇게 제2조 제5호를 수정한 것은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로 풀이 된다.
공정위 안병훈 특수거래팀장은 지난 9월 3일 법원 판결과 관련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고, 법리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 방판법 개정안이 수정되는 등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불과 50여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법원이 판결문에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서로 다르다며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던 제2조 제5호와 가목과 나목이 바뀐 것은 공정위가 방문판매업계를 다단계업계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 vs 방판업계 논리공방
그러면 공정위와 방문판매 업계가 같은 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공정위가 방문판매 판매조직을 다단계 판매조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과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는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이 충족하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드시 소비자의 일부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을 권유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후원수당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방문판매 판매조직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등 방문판매 업체들은 방판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기존의 다단계판매원이 해당 다단계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할 것(또는 가입시킬 것)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소비자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모두를 권유받을 것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이라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다단계 판매조직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즉 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당해 판매원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뿐만 아니라 그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원들은 일반적인 다단계판매조직과 달리 자신이 직접 추천․모집하지 않은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연동된 후원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않고 있으므로, 방문판매의 판매조직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러한 공정위와 방문판매 업계 간의 주장에 대해 “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1단계 판매원은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권유해야 하는 제1단계 판매원과는 달리 가입을 권유하는 대상이 특정인이기 때문에 굳이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제2단계 이하의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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