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방문판매 업계와 다단계 판매업계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방문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인식조사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기업법무협회와 한국비교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이군현 국회의원과 한국직접판매협회가 후원하는 ‘직접판매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려 정치계, 법조계, 학계, 업계관계자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방문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발표한 한국기업법무협회 허동원 박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등에 대해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하였는데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말하고 “방문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일반국민, 업계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판판매법의 개정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의 배경 및 목적을 설명했다.

 

일반국민 방문판매업에 ‘호의적’


일반국민의 조사를 살펴보면 방문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의 인지정도는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인지도는 60.1%로 방문판매업에 대한 인지도 42.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식 및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반국민 및 이용경험자들은 전반적으로 방문판매업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다만 반품 및 환불에 대한 신뢰도는 다단계판매업이 55.3%로 방문판매업의 49.8%보다 더 높은 평가를 얻었다. 판매방식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별 차이 없다’는 평가가 가장 우세한 가운데 방문판매방식이 38.9%로 다단계판매 방식의 5.5% 보다 월등한 우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행성에 관련된 평가에서는 다단계판매업이 48.3%로 방문판매업의 6.3%에 비해 부정정인 평가가 강하게 나왔다.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판매방식별 품질만족도는 방문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만족도는 86.4%, 다단계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만족도는 83.0%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방문판매업이 80.3%로 다단계판매업의 72.0%보다 다소 높았다. 업체 신뢰도는 방문판매업이 78.4%로 다단계판매업의 70.3%보다 다소 높게 조사됐으며, 사행성 여부는 다단계판매업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별 차이가 없다’가 31.0%, 방문판매업이 6.3%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무늬만방판’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등의 방문판매업체들의 영업방식과 시스템은 다단계 업체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규제를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47.6%로 나타났으며, 사행성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다단계판매업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21.9%로 조사됐다. 또한 업계에 대한 인식에서는 방문판매업이 58.3%로 다단계판매업의 14.4%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른다’는 응답도 23.7%였다.
이 조사는 (주)디시알폴사가 9월 2일부터 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표본추출 방식은 비례할당에 의한 층화 무작위 추출 방식에 전화면접을 사용했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이다.

 

방문판매업 종사자, 다단계 등록 반대


업계종사자의 조사를 살펴보면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방판법 개정을 둘러 싼 논란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해 본 결과, ‘관심있다’는 응답이 65.3%로 나타난 반면, ‘관심없다’는 응답은 32.3%로 조사됐으며, 인지도는 69%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계종사자들은 소속회사를 ‘방문판매업’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98.4%에 이르는 등 매우 높았으며,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87.5%로 찬성의 8.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방판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방문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이 93.7%로 구분 없이 하나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향의 4.4%에 비해 무려 21.3배 많았다.
소속회사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할 경우, 제품신뢰도, 회사신뢰도, 영업의욕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진단했으며, 소비자의 불편이 더 커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소속회사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도 하부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2.2%로 모집하겠다는 응답 33.1%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소속회사가 다단계판매업으로 분류될 경우,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는 응답이 52.7%로 ‘계속 근무할 것이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