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판법 개정방안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의 후원수당 35% 제한 문제는 방판법이 제정될 때부터 주요 이슈이었으며 법이 개정이 될 때마다 업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수당 제한과 관련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방판법이 개정 된다고 해도 당분간은 특별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시민단체 등도 사행성의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가 후원수당을 제한하는 이유는 다단계 업체의 후원수당이 판매원 모집의 유인책이고 이를 제한하지 않을 때 후원수당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사행적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A업체가 35%의 후원수당을, B업체가 30%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다단계 판매원은 A업체로 몰리게 될 것이다. 후원수당 지급률은 다단계 판매원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돼 있고 이로 인해 다단계 업체들의 판매원 모집에도 강한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5% 후원수당 제한을 풀어달라는 업계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를 풀면 사행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방판법 개정에서 후원수당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이라고 말했다.
후원수당이 높아지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단계 업계가 지향하는 ‘합리적 가격과 높은 품질’에 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후원수당 제한이 철폐된다면 ‘제2의 제이유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짙게 깔려 있는 실정이다. 아직 다단계 업계가 성숙한 단계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제이유가 행했던 포인트마케팅이 다시금 부활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판매원, “회사를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후원수당 상한선을 올리거나 외국의 경우처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을 벤치마킹 한 중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국가가 대부분 후원수당을 제한하지 않고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업계가 성숙해진 만큼 후원수당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철폐근거로 내세우는 첫 번째 논리는 후원수당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자체가 기업경영의 자유경쟁원리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후원수당 제한이 계속 되고 있는 한 후발주자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기존업체 틈에 끼어들기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신규회사의 시장진입을 가로 막는 장벽”이라고 말하고 “타 업체와 자유롭게 경쟁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판매원도 “후원수당 제한은 회사를 위한 것이지 3백만명이 넘는 판매원들을 위한 정책은 결코 아니다”며 “후원수당 제한을 풀면 판매원의 수입도 좋아져 신규인력이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회사도 수익이 많아져 침체된 업계가 활기를 뛸 것”이라며 후원수당 제한 철폐를 강력 희망했다.
두 번째 논리는 후원수당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방문판매 등과 비교하면 다단계 업체에 대한 규제가 가혹하다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규제를 피해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하고 다단계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최근 몇년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실제로 다단계 영업을 펼치면서 후원수당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방문판매 업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신유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법원에서 방문판매 업체들이 다단계 판매업이 아니라고 승소함에 따라 대형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조치도 받지 않고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세 번째 논리는 다국적 다단계 업체에서 해외 판매원과의 역차별 문제다. 후원수당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미국, 일본에 비해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도 국내 판매원은 수당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대접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원수당의 제한은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직접판매협회 관계자는 “다단계 업계의 규제는 타 업종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며 “후원수당 35% 제한 등은 업계의 단골 건의 내용이며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훈 기자 nexteconomy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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