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판법 개정방안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은 제정 당시 법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이나 지식이 짧은 계층이 소비자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따라서 규제 성격이 강할 수  밖에 없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다. 또한 문제점들을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바람에 법 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들이 많아 자의적인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케 했다. 같은 법을 놓고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 것도 여기에 근거한다. 더욱이 소비자 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정의를 담아내기 위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세월이 지나면서 불필요한 규정들도 아직 정비하지 않은채 남아 있어 법을 지키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직접판매협회(이하 직판협회) 등 업계의 관련 단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와 국회 등 법을 개정 할 수 있는 기관에 업계의 입장에서 비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건의 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정부분은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유였고 의원 입법은 현실을 전혀 무시하고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업계의 입장만 대변했다는 이유에서 제대로 논의과정을 거치지도 못하고 폐기처분 됐다.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형 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다단계 업계의 규제조치를 풀 경우 소비자 단체 등의 심한 저항에 합리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논리에서 밀릴 수 있다는 속마음도 깔려 있었는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공제조합이 설립된 이후 어떤 업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고 그동안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대부분의 사건도 방판법 규정을 어겨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기 등 형법규정을 어겨 발생한 사건임을 주지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며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업체는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들이 아니라 공제조합 등에도 가입하지 않은 불법업체임을 정부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불법업체를 구별하여 법의 재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들이 언제까지 그들의 멍에를 뒤집어쓰고 가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항목 많아


직판협회는 방판법에 불합리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006년 ‘업계 개선 건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직판협회는 건의문에서 전자 상거래와 방문판매업 등 타 업종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비현실적인 제도의 개선 및 정비함으로써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법 준수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선정이유로 들었다.
직판협회는 방판법 제15조 다단계 판매원에서 다단계 판매원 가입 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실에 뒤떨어지는 낡은 사고라며 등록방식의 개선을 건의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터넷 발전과 더불어 전자상거래가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 다단계 업계도 온라인 회원가입 시스템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판법 제23조 금지행위에는 다단계 판매회사 및 다단계 판매원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15개에 이르는 금지 항목과 유사수신 행위 금지를 열거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준수하기가 어렵고 단속기관이 검·경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재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합리한 규정의 정비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직판협회가 지적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3조 1항 1호의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는 재화등을 상대방의 허락 없이 개봉하거나 계약서 등을 파기하는 행위로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하거나 유리한(2호)은 심의 받은 광고 내용보다 효능이 좋은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4호)는 후원수당 또는 재화 등을 지급하거나 판매 또는 후원활동과 상관없이로 ▲상당 기간 방치하여(6호)는 반품을 할 수 있는 기간 이상 방치하여로 ▲강매하거나(7호)는 사기 또는 협박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로 ▲강요하는 행위(8호)는 사기 또는 협박하는 행위로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하여(9호)는 공직, 교직, 연예인 등의 신분을 이용하여로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10호)는 취업, 아르바이트 등을 주선한다고 속여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숙식 등을 하며 교육을 받도록 하는 행위로 ▲오인하게 하거나(11호)는 소개하거나로 바꾸게 되면 법 규정에 대한 다단계 판매회사들의 이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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