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판법 개정방안

 

 

 

 

 

 

 

 


 

공무원 김모씨는 다단계 A회사 건강보조식품이 고단백 저칼로리로 자신의 고질병인 당뇨병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약을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시내 유명 백화점을 비롯 대형마트에서 그 제품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그 제품을 사기로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회원에 가입하고 다른 온라인 쇼핑몰처럼 물건 대금만 지불하면 곧바로 제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김씨는 A사 홈페이지에서 다단계 판매원에 가입해야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더욱 놀란 것은 판매원 가입을 서면으로 해야만 아이디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이런 절차를 받지 않으면 회원가로 원하는 물건을 구입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두달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할 건강보조식품을 소비자 가격으로 사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았다. 여기에 공무원인 김씨가 다단계 회사 판매원이 될 수 없으며 부인 등 가족을 판매원으로 등록 시키자니 제세공과금과 관련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에도 별로 좋지 않아 A사 제품을 포기하고 다른 대체 상품을 찾기로 했다.

 

소비형 판매원 70%에 육박


국어사전에서 보면 판매원은 ‘상품 따위를 파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 또는 그 기관’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에서는 다단계 판매원은 다단계회사에 등록,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더라도 다단계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다단계 판매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화를 판매하는 사람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 상식선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다단계 회사의 제품만 구매하기위해 등록만 하면 다단계 판매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방판법은 소비자의 정의를 재화 등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최종 소비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범위는 ‘판매원이 되기 위해 다단계 회사로부터 재화를 최초로 구매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규 그대로 해석하면 2회 이상 재화를 구매하면 판매원이지 소비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최근 공정위가 공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통해보면 2007년 12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원 수는 318만7933명인대 비해 2007년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는 107만4685명으로 등록판매원의 33.7%를 불과하다. 이는 소비형 판매원 수가 많다는 말이다. 즉 판매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어도 소비자에게 제화 등은 팔지 않고 회원가로 재화 등을 싸게 구입하는 소비자 수가 직접적인 판매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판매원 수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얘기다.
한국암웨이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한국 암웨이의 2007년도 매출액은 6633억309만8153원으로 2006년도 매출액은 6557억194만5961원 보다 76억115만2192원 증가했다. 그러나 후원수당 지급총액의 경우 2007년 2199억4835만1385원으로 2006년 2201억8128만1092원보다 오히려 2억3292만9712원 감소했다. 이는 매출액의 증가가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 일정금액 이하의 자가(自家) 소비자를 통해 이뤄졌음을 반영한다.
한국 암웨이 등록판매원은 2007년 72만7804명이 등록되어있다. 이중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 수는 28만8911명으로 약 40%에 불과하다. 나머지 60%에 이르는 많은 사람은 방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해석하면 판매원의 정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더라도 다단계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다단계 판매원’이라고 규정에 의해 판매원이 되며 소비자의 정의에서 ‘판매원이 되기 위해 다단계 회사로부터 재화를 최초로 구매한 자’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잃고 판매원이 된 것이다.

 

‘떴다방 판매원’ 방판법 악용


이처럼 현행 방판법에서는 소비자와 소비형 판매원, 다단계 판매원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 그 구분이 쉽지 않다. 소비자와 판매원 정의가 애매모호해서 회사는 이른바 ‘떴다방 판매원’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다.
판매원으로 분류되면 3개월 이내에 반품을 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경우 구매 후 2주 안에 반품이 가능하다. 또한 한도 금액의 경우(직접판매공제조합 기준) 판매원은 최고 1500만원, 소비자는 600만원까지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약철회를 놓고 회사와 소비자나 판매원간의 마찰이 자주 발생한다.
영세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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