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판법 개정방안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개정을 앞두고 직접판매 업계와 방문판매 업계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방판법은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개정이 예측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41개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법령 개선안 마련을 권고한 만큼 이들 항목의 변화도 주목된다.방판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박상돈, 고진화, 임종인의원 등을 중심으로 3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활발하게 논의 됐지만 17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따라서 현재는 공정위 개정안이 유일하다. 방판법 개정과 관련 소비자 보호와 업게 현안 등을 중심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을 중점 조명해 본다.

 

 

 

 

 

 

 

 

 

 

 

 

‘무늬만 방판’ 논란 계속 될 듯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아모레퍼시픽, 한국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한불화장품, 대교 등 방문판매기업 5개사와 지난 11일 엘지생활건강과 나드리화장품 등이 방문판매를 불법 다단계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토록 명령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모레퍼시픽 등의 판매원은 반드시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일 필요가 없고, 다단계조직과는 달리 자신이 직접 추천·모집하지 않은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연동된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않는다"며 "원고의 판매조직은 다단계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늬만 방판’ 논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이 황삼나라 판결에서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 또는 2단계인지와 무관하게 판매조직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라면 하위 판매원의 무제한 확장성과 대인판매․연고판매에 대한 의존성은 사행성으로 이어져 다단계 판매의 폐해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판매조직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면 다단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여서 향후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역시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밝혔으며 또한 이번 판결 결과가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방판법 등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훈 특수거래과장은 “고법의 판단은 법리 해석상의 문제일 뿐이며, 공정위의 해석은 법원의 입장과 다르다”고 말하고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방판법 개정안이 수정 되는 등 크게 변동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가 방판법에 방문판매와 다단계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정립하지 않는 한, 이 논란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될 전망이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방판법에서 분리 주장


‘무늬만 방판’ 논란은 지난 2006년 공정위가 방문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 이후 업계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방문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업태를 방문판매업으로, 방문판매업 중 3단계 이상의 인적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는 곳을 다단계판매업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 업체들은 인적 판매 단계와 상관없이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2단계 이상이면 다단계판매업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가 지난 8월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최된 제10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직접판매의 효율성 제고와 사행성 저감 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구조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규제 적용이 무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가 완전히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업계의 일각에선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비교해 보면 방문판매가 사행성도 덜하고 소비자 피해도 덜 야기 시키고 등 이미지가 좋은 만큼 이번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계기로 방판법에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분리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나봉룡 한국암웨이 전무는 “미국 유럽 등 외국의 경우를 보면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를 법안에서 구분하는 곳은 없으며, 다만 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강력한 법의 제재를 받는다”고 지적하고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는 모두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파는 판매방식인 만큼 가까운 미래에는 두 업계가 함께 가야한다”면서 방문판매 업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사행성 과다 여부로 두 업계를 구분하는 것을 경계했다.
어원경 한국직접판매협회 전무이사는 “현행 방판법은 입장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본문과 시행규칙이 다른 현행 방판법이 하나로 개정 돼야만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원의 판례도 있는 만큼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직판협회의 입장을 정리 하겠다”고 밝혔다.

 

방판업계, 다단계와 같은 취급 자존심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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