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모레 등 `방문판매` 다단계 아니다"

공정위, “법원 결정이 방판법 개정안에 영향 못줘”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회사의 방문판매 영업방식은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3일 아모레퍼시픽, 한국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한불화장품, 대교 등 방문판매기업 5개사가 방문판매를 불법 다단계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토록 명령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 등은 앞으로 방문판매를 통한 화장품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2002년에 개정된 방문판매법 2조 5항에 의거 법 규정을 엄격히 해석했다”고 전재한 뒤,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시켜야 하고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다.재판부는 이어 판결문에서 "아모레퍼시픽 판매원은 반드시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일 필요가 없고, 다단계조직과는 달리 자신이 직접 추천·모집하지 않은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연동된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않는다"며 "원고의 판매조직은 다단계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등은 그동안 방문판매사업부를 두고 판매원을 가입시켜 화장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방식을 취해왔다. 방판사업부는 판매원들의 추천을 통해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은 또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해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판매원 수를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 및 판매원 추천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판매원이 다른 사람들을 하위판매원으로 추천할 경우 기존 판매원에게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하위판매원에게는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2007년 9월 대형 방문판매업체 23개사에 대해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기 때문에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아모레퍼시픽, 대교, 엘지생활건강, 한국화장품 등은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는 11일 엘지생활건강과 나드리화장품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그러나 이미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린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들 업체도 승소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 할 것이라고 밝혀 최종 결정은 대법원의 결정에 맡겨지게 됐다. 또한 이번 판결 결과가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방판법 등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안병훈 특수거래과장은 “고법의 판단은 법리 해석상의 문제일 뿐이며, 공정위의 해석은 법원의 입장과 다르다”고 말하고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방판법 개정안이 수정 되는 등 크게 변동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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