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자청, 6개월간 일부 거래정지 명령

세계 1위의 직접판매 기업인 암웨이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올해 4월 암웨이 인도법인이 인도 정부 산하의 전문 금융 조사기산 ED(The Enforcement Directorate)에게 Amway India Enterprises Pvt Ltd.에 속한 75700만루피(한화 약122억원) 가치의 자산을 잠정적으로 압류 당한데 이어 지난 10월 일본 암웨이가 일본 소비자청으로부터 6개월간의 일부 거래정지 명령을 받았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소비자청은 지난 10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단계 판매에서 회사명을 밝히지 않고 권유하거나 상품 구매를 거절한 소비자에게 여러 차례 사도록 강요하는 등의 활동이 특정 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일부 거래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 암웨이의 행정 처분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간은 1014일부터 6개월간이다. 기업에 있어서 6개월간의 거래정지는 엄청난 타격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행정 처분에도 일본 암웨이는 신규 회원의 권유 행위나 계약 체결 등의 업무는 할 수 있으며, 기존 회원의 상품 구입 등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비자청은 일본 암웨이가 회원에게 소개료를 받을 수 있다며 새 회원의 가입을 권유해 판매조직을 연쇄적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다단계 거래를 사용하고 있다지난해 3월부터 회사명과 목적 미공지, 서면 미교부, 집요한 권유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암웨이 측은 일부 회원의 위법행위를 입각해 새로 윤리강령과 행동규범, 교육을 고쳐 관련 법령과 규칙을 주지시켜 실효성 있는 업무개선과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암웨이에 관련해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전국의 소비생활센터에 844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도에도 915일 시점까지 총 109건이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암웨이,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일본 암웨이의 6개월 거래정지 명령은 국내 다단계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6개월 거래정지라는 강도 높은 처벌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일본 소비자청이 밝힌 일본 암웨이의 불법 행위는 총 4건이다. 이는 특정 상거래법 381항과 동법 39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권유 목적의 불명시(명시 의무 위반) 공적인 장소 이외의 권유 행위 성가신 권유 관계 서류의 제공 거부 (개요 서면 교부 의무위반)이다.

국내 직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를 통해 일본 역시 다단계 판매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불법 행위로 지적한 일부 항목들이 국내 다단계 업계에서도 적지 않게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암웨이 해외 법인들의 잇딴 제재가 직접판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인도 정부 산하의 전문 금융 조사기산 ED(The Enforcement Directorate)가 인도 암웨이 법인에 속한 75700만루피(한화 약122억원) 가치의 자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한 바 있다. 이에 포함된 자산에는 특정 지역에 있는 암웨이의 토지와 공장 건물, 공장 설비, 차량, 은행계좌, 정기예금 등이 포함됐다.

ED회사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제품 가격이 유명 제조사의 대체 인기 제품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며 또한 암웨이 인디아는 속기 쉬운 일반 대중에게 회사의 구성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엄청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힌바 있다.

ED의 조사에 따르면, 암웨이 인디아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운영에서 27,562백만 루피(한화 약4,459억원)를 수익을 냈으며 이 중 회사는 인도와 미국의 유통업체 및 회원에게 7,588백만 루피(한화 약1,227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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