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개정 심포지엄 개최…후원수당 지급률 개선 돼야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가 지난 11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오키드룸에서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업계 주요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방판법 개정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특히 다단계 판매의 경우 후원수당 지급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공제조합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부산동래구송석준(경기이천시) 국민의힘 의원,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김수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어청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정승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부회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위원 등이 자리했다.

이날 축사를 전한 김희곤 의원은 다단계판매산업은 2002년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공제조합 설립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고, 매년 업체 관련 정보 공시라는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어 업계를 안전하게, 투명하게 발전시켜 왔다국회 차원에서 모순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송석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업계 초기에는 다소 혼란도 있었지만 이제 다단계판매산업은 하나의 유통채널로 대한민국의 소비자와 생산자를 잇는 중요한 영할을 담당하고 있다“ 5조원 시장으로 성장한 다단계판매산업은 이미 소비자를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규제 제도 마련이 중요한 과제이기에 제도개선에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다단계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업계가 그동안 조합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의 노력으로 매우 안정적인 시장으로 변화했으며 소비자에게도 신뢰를 얻고 있다하지만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여러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단계판매, 고용·일자리 창출 효과변화하는 유통환경 적응해야

주제발표 1직접판매산업의 성장과 변화에서는 한상린 한양대 교수의 직접판매 산업의 성장과 공제조합의 역할’, ‘소비자 인식조사를 주제로 기조 강연이 진행됐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2008170조 시장에서 2021401조 시장으로 2.4배 성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직접판매 시장은 시장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3배 가까이 급성장했다하지만 2016년부터 시장 전체가 성장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업계 전체적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직접판매산업이 경 제불황과 일자리 창출의 문제, 창업에 대한 관심 증가, 여성 고용률의 M-curve 현상 등의 상황에서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정체와 유통산업 전체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유통환경과 소비자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이 필요한 시기라며 전통적인 직접판매 사업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MZ세대의 영향력 증대, 소비자 가치관의 변화, 온라인 위주의 유통변화, 기업 ESG 요소의 중요성 대두 등의 최근 기업의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의 중요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제품 경쟁력과 마케팅 역량 강화, 정보기술의 활용과 디지털 전환 강화, ESG 윤리경영의 실천 등을 통해 다단계판매 산업의 지속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공제조합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직접판매 산업 전반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직접판매 산업의 역할과 위상, 조합 회원사 리스트, 불법 피라미드 예방 안내 등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TV, 온라인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소비자 인식 조사와 관련해서 한 교수는 “2020년도에 소폭 상승한 다단계판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낮아졌지만 TV/언론에 비친 다단계 판매 모습은 여전히 부정적인 편이라며 다단계판매의 부정적인 인식은 불법 피라미드 판매와의 구별이 어려움’, ‘언론에서 피해사건 정보를 많이 접함등 불법 다단계로 인한 왜곡된 인식 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후원수당 변동비율제 제안

2방문판매법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서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35%에 대한 개선방안’,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가 방문판매법 및 하위법령에서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종희 교수는 후원수당 지급기준이 어떠한 이유에서 35%로 확정됐는지에 대해 입법 이유서 등을 통해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다단계판매산업이 상당수 안정됐다는 점과 양 공제조합이 설립된 이후 불법적인 거래 형태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현행 후원수당의 지급 비율의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경제사정의 변경애 따라 후원수당도 지급비율도 그에 맞게 조종할 필요가 있지만 후원수당의 지급비율 변경하고자 하더라도 개정절차가 보다 엄격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기가 쉽지 않다따라서 법률에서 직접 그 비율을 정하기보다는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단계판매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비율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시하고 그 지급비율 역시 동일하게 규정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후원방문판매와 동일한 지급비율(38%)을 적용하는 방식도 제안한다그 요건으로는 건전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있는 것으로 정하고 이는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의 판매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5년간 공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제시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변동비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변동비율제는 후원수당 지급 비율을 35%로 하되, 일정 기간을 두고 36%, 37%, 38% 등으로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서 교수는 더 나아가 회사가 자체적으로 탈법 및 불법적인 영업을 지양하기 위한 비용을 투하하고 있다면 이는 외부효과를 회사의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바른 기업 등으로 산정된 회사에게 후원수당 비율을 1% 또는 2%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제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

이어진 순서에서 김세준 교수는 후원수당 기준변경을 위한 통지기간(프로모션 3개월 전 고지),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기간, 개별재화 가격 제한, 다단계판매 용어 변경 등 4가지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적 프로모션의 경우 다른 판매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통지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지속적/일시적 프로모션을 구별해 일시적 프로모션은 즉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통지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청약철회 기간의 경우 처음 제품 구매 시에는 3개월을 보장하고, 이후의 구매 계약부터는 1개월의 청약철회 기간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김세진 교수는 가격 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개별재화 가격을 상향하는 건 현행법의 규제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다단계판매라는 용어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후원거래로 바꾸거나 현재의 다단계판매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판법 개정에 대한 종합토론 진행

이어 김수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과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위원,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이날 발제한 내용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김수주 과장은 이런 의견들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조직에서도 잘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은 오늘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20주년을 맞아서 이런 방판법 개정에 대한 심포지엄에 참여하게 돼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그동안에 소비자단체에 있으면서 이런 다단계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장으로서 과거에는 이런 자리에 나오는게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를 들여다보면 법적으로 제도화가 잘 되어 있으며 양 공제조합이 건전하고 안전한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후원방문 판매는 후원수당 지급률이 38%인데 다단계 판매는 35%일 경우 소비자 측면에서 자칫하면 이런 수당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이런 가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투명한 구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격결정이 어떤 유통 과정에서 이루어 지는지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과정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이승진 박사는 법과 제도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경직되서는 안 되고 사회나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후원수당 35%라는 기준이 현재 시점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경제적 분석 도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만 이런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매년 규제 당국 측면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좀 많은 행정 자원을 들이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어원경 부회장은 다단계 판매 후원수당 지급률 35% 제한은 유통 마진을 판매업과 공유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제하는 측면은 있다다단계 판매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품질과 가격에 만족하는 소비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후원수당 지급률 상향은 판매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후원수당 지급률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서종희 교수는 후원수당 변동 비율제가 실시된다면 이에 투여되는 초기 비용은 감수해야 되는 것이며 그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 리스크 역시 당연히 떠안아야 된다하지만 이를 통해서 규제가 점차적으로 개선되면서 비율이 바뀔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만 한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법학회 이병준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 발표와 토론이 아주 의미 있었으며 저희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고 생각한다그동안 두 공제 조합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하며 20주년 창립을 다시한번 축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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