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업계에는 여전히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 중에서도 일관되게 나오는 방문판매법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외치는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후원수당 지급 비율에 대한 불만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현재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률은 35%다. 반면 후원방문판매는 38%다.  

이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1995년에 신설되어 사실상 지금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1995년의 다단계판매 산업과 지금의 다단계판매 산업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왜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수많은 불만의 목소리 속에서도 변화가 없는 것일까?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다단계판매 시장을 잘 모르는 혹자들은 불법적인 거래형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이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다단계판매 업계에서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이 이런 불법적인 거래를 막는 일이었다. 두 공제조합이 잘 작동해 온 탓에 불법적인 거래행위를 저지르는 다단계판매 기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은 이제 미국과 일본 등과 겨루어도 뒤지지 않는 안정적이고 성숙한 시장이 되었다.

게다가 1995년의 경제상황과 2022년의 경제상황을 비교하면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은 35%의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방판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질 않는다.

최근에 양 조합은 20주년을 기념하는 ‘방판법 개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업계의 최고 전문가, 학계 전문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도 일관되게 나온 의견이 바로 후원수당 지급비율 35%의 개정이다. 후원방판의 경우 후원수당 지급비율 38%라는 점은 다단계판매만 왜 35%를 유지해야 하는지 더욱 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시 후원방판과 같이 38%의 지급비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변동비율제 등의 대안책이 제시됐다.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일이다. 다단계판매는 25년이라는 시간동안 ‘35%’라는 덫에 걸려 있는 느낌이다. 이제라도 그 덫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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