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이하 ‘가중처분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법률 8개(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는 과태료 가중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에,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의 해석방법을 제시하여 위원회의 과태료 가중처분의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의 해석방법을 3단계의 순서도로 도표화하고 그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해석방법을 일원화함으로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의 해석 순서도를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에 있어 가중처분의 적용시의 기산점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적발한 날은 “공정거래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출석요구, 자료제출명령) 또는 조사(현장조사)를 최초로 한 날”로 규정하였으며, 신고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적발한 날은 그 신고를 접수한 날로 규정하였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공정위 과태료 사건의 절차적 엄밀성 및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처분과 관련된 일반 국민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가중처분지침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