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후원방문판매(이하 후원방판)에 대한 온라인 영업을 가능케 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관심을 모은다.

지난 96일자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후원방판의 온라인 영업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자는 김희곤 의원을 포함해 강기윤·구자근·박대수·서일준·이인선·전봉민·정우택·하영제·한기호 의원 총 10인이다.

김희곤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로서 다단계 판매와는 다른 형태라며 이는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현재 약 70만명의 판매원들이 종사하는 등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명시했다.

방문용어로 온라인 거래 불가실정 맞지 않아

이어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후원방문판매원들이 비대면 영업을 하지 못하여 심각한 매출 감소에 따른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거래 시장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전자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가 다단계 판매까지 허용된 반면, 후원방문판매는 직접 대면방문을 필수적 요소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상 방문이 포함됨으로 인하여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판매 형태로 방치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이외에 전자거래에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경우 후원방문판매가 다단계 판매처럼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에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의 개설·운영 주체를 본사로 단일화하고, 전자거래 판매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로 하며,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행위규제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의무화 규정과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 규정 및 판매재화 가격 제한 규정을 모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한 거래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안 제2조제7호 및 제29조제2)”이라고 덧붙였다.

전자거래 방법으로 한 소비자 판매도 포함

이번 발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제2조제7후원방문판매란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조항이 있다.

이 내용에서 ‘1요건의 경우 직접 대면을 통한 방문 영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그동안 후원방판은 영업소나 대리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대면 권유, 영업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왔다. 이를 어기고 온라인 영업이 적발될 경우 여러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경우 이 조항의 ‘1재화 등을 생산하는 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장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주된 공급자가 개설·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법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했다. 이는 기존 대면영업에서 일정기준을 만족할 경우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도 허용토록 범위를 넓힌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29조제2항에 다만,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단서도 신설했다.

편법영업 등 우려의 목소리도

이번 김희곤 의원의 방판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후원방판을 가장해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를 하는 편법영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편법, 불법판매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직판업계 관계자는 후원방판의 온라인 영업 허용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또한 그 영향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가늠하기 힘들다개정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세부적인 안전장치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후원방판과 다단계판매를 구분하지 않고 다이렉트 셀링(Direct Selling)’이라는 단어로 함께 적용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방판과 다단계를 구분하는 것을 고집한 것은 방판기업들이 다단계라는 단어 사용을 꺼려서였다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면 그동안 고집해 온 방문판매라는 용어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후원방판의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202012월에도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된 바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에 대한 해석 문제, 여러 불안 요소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따라서 이번 김희곤 의원의 개정안의 경우 이런 불안요소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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