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시는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집중점검에서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 

판매원에게 대리점 개설을 미끼로 매출을 유도하거나 다른 판매원을 데리고 오면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불법 때문이다.

2012년 개정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의 성립요건 중 ‘소비자 요건’과 ‘소매이익 요건’을 삭제해 다단계판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성립요건과 규제 정도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중간에 위치하는 ‘후원 방문판매’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과거 신방판이라 불리던 영업방식은 모두 다단계판매로 규정하는 대신 후원 방문판매 제도를 통해 신방판 조직 중에서 후원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곳에는 다소 약한 규제를 받도록 여지를 남긴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이런 사례를 의심받는 곳은 한두 곳이 아니다.

다단계판매업은 수많은 규제와 의무들이 있지만 후원방판업은 그렇지 않다. 방문판매법은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월 매출의 70% 이상이 발생하면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규제 중 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화 등은 모두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후원방판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없다면 어찌 보면 매우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철저한 의무와 규제가 따르는 다단계판매업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법의 잣대로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반면 후원방판업에 대해서는 관대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과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결과는 후원방판업체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규제는 피하며 쉽게 사업을 시작하고, 일부는 편법을 써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번 서울시와 공정위의 후원방판업에 대한 집중점검과 행정조치를 보며 어쩌면 이미 터져야 할 것이 너무 늦게 터졌다는 생각마저 든다.

직판업계가 요구하는 여러 규제개선이 실질적으로 당장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런 불법에 대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해야 한다.

만약 이런 일부 잘못된 후원방판사들의 불법영업이 증가한다면 피해는 바로 고스란히 다단계업계와 소비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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