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방지 위한 착수회의…민‧형사 소송 등 공동 대응책 마련

직접판매기업 제품의 온라인 부정유통 방지 위한 착수회의 개최사진 [사진제공=한국직접판매산업혐회]
직접판매기업 제품의 온라인 부정유통 방지 위한 착수회의 개최사진 [사진제공=한국직접판매산업혐회]

(사)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박한길, 이하 직판협회)는 3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후원방문판매 7개사, 다단계판매 20개사 등 27개 회원사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의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판매기업 제품의 온라인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직접판매기업 제품의 온라인 부정유통이 직접판매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온라인 부정판매 실태와 이에 대응한 기업사례 발표와 법무법인 자연수 양희근 변호사의 법리 검토 및 제안이 진행됐다. 이어 각 기업의 입장과 향후 대처 방향 등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업계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직접판매 산업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온라인 재판매 채널 확대는 직접판매의 장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법리 검토를 통한 적극적인 소송 대응 방안이 업계의 거래질서 정상화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직판업계는 향후 저작권법, 전자상거래법, 화장품법, 식품표시광고법 등의 관련법을 통해 민‧형사 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각 기업 역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4년에는 “온라인 재판매에 대한 직접판매 기업의 구속조건부 거래 정책은 경쟁제한효과가 낮고 직접판매의 본질적인 경쟁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개별적인 온라인 재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가 있었다.

이는 직접판매의 경우 온라인 재판매의 위법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렴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번 착수회의를 통해 온라인 재판매와 관련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공유, 법적 대응을 위한 어젠다를 설정하고 대응 방향을 조율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올해 직판협회는 지속적으로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회원사의 형사, 민사소송을 지원하고 관련 의제를 예의주시하며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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