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지자 가품 논란에 고객 정보 유출 등 잡음 잇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통업계 전반이 온라인 채널에 집중하면서 백화점이 주도해온 명품시장 역시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다. 발란·트렌비·머스트잇·캐치패션 등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은 백화점보다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을 앞세워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몸집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덩달아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의 가품 구매 피해가 늘어가는 것은 물론 플랫폼 측의 무단 크롤링, 고객 정보 유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 코로나19 이후 활황을 띠고 있다. 과거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양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국내 1호 플랫폼인 머스트잇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캐치패션, 발란, 트렌비, 파페치 등 다양한 업체가 잇따라 등장했다. 특히 이들은 온라인 유통구조의 특색을 반영한 가격 경쟁력, 또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MZ세대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명품시장 규모는 1조 5957억원으로 전년 1조 4370억원 대비 10.9% 신장했다. 5년 전인 2015년 1조 455억원과 비교하면 52% 증가했다. 지난 2011년 설립한 1위 플랫폼 머스트잇은 연평균 8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2017년 문을 연 트렌비 역시 최근 월 거래액 150억원을 달성하며,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발란도 사업 초기 월 거래액 10억원 대에서 6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최근에는 100억원 대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2019년에 시작해 비교적 후발주자인 캐치패션 역시 최근 21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 출시 3년 만에 38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룩하며 사세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의 사업 모델은 취급하는 상품이 명품인 것을 제외하면 여느 온라인 쇼핑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직접적으로 해당 브랜드로부터 물건을 가져오거나 병행 수입을 통한 오픈마켓, 구매 대행 등의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유통 구조가 직관적인 온라인의 강점상 가격 비교가 용이하고, 수수료를 제하고도 오프라인 대비 합리적인 가격 형성이 이뤄져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법 위반 의혹 제기…논란 잇따라

다만 온라인의 강점 못지않게 약점도 존재한다. 소비자 신뢰가 생명인 명품 시장에서 병행 수입 형태의 판매 방식이 많다보니 수시로 ‘가품 논란’이 불거지기 일쑤다. 그렇다고 병행 수입의 비중을 줄이는 것도 플랫폼 입장에선 어려운 선택이다. 브랜드와 직접 계약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오픈 마켓을 제재할 경우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가품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대개 ‘선사고 후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사례가 누적될수록 온라인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

실제 특허청에 따르면 2020년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는 1만 6693건을 기록했고, 지난 2018년(5426건), 2019년(6661건)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또, 최근 다수의 온라인 명품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속에서 고객 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크롤링이나 고객 정보 유출 등의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과대광고, 상표법 위반, 타사 상품 베끼기 등 다수의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에는 캐치패션을 운영하는 스마일벤처스가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를 상대로 상품 정보 무단 사용과 판매 정보 허위 표시 등을 근거로 고발했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이들 3사는 공식 파트너사가 아님에도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 게재된 사진, 상품 정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또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표시하며 마치 ‘100% 정품’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에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 측은 고발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3사 모두 정식 계약 관계를 통해 확보한 상품만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 및 판매 정보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고 반론하며 맞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편 이들 3사는 법정 다툼으로 인해 이용자의 동의 없는 무단 ‘크롤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크롤링은 경쟁사의 웹 사이트나 웹사이트 상의 다양한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색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IT기술로, 하나의 결과값을 이용해 또 새로운 정보를 유추해 색인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으로써 이용자의 구매 심리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이하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이용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쟁사의 웹사이트를 토대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마일벤처스 측은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 모두 무단 상품 정보 크롤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정보통신망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해외 유명 명품 플랫폼인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에 접근해 허가받지 않은 상품 정보를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스마일벤처스와 3사 간 분쟁의 ‘진위 여부’는 현재 단계에선 알 수 없으나 이들의 분쟁을 지켜보던 여타 플랫폼에서 저마다 일부 제품의 판매자 정보 등을 뒤늦게 정상적으로 수정하는 등 불똥을 피하려한 정황이 이용자들에 의해 드러나기도 해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 대한 이미지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이 커졌다고는 하나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후발주자 업체들로서는 빠른 시장 점유를 위해 타사 웹 등의 크롤링을 당연시하는 형국이고, 병행 수입과 같은 판매 방식도 불법 요소는 없으나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최근 스마일벤처스가 제기한 의혹들이 향후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전체 시장에도 악영향이 불가필 할 것으로 보여 시장성이 더욱 커지기 전에 투명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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