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알고 지내던 지인 甲에게 2020. 1.경부터 임대보증금 5천만원에 상가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이후 甲이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2020. 6.경 3천만원을 甲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후로도 甲은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甲은 2021. 3.경 임대보증금을 자신의 채권자인 乙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 乙은 최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제게 보냈습니다. 저는 임대보증금을 믿고 甲에게 돈까지 빌려주었던 것인데, 甲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양수한 乙에게 임대보증금 5천만을 전부 돌려주어야 하나요?

A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않거나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되는 것을 제외하고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은 임차인의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의 채권은 노무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후 임대목적물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 가능한 채권입니다.

이렇게 채권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해야 이후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권양도는 가급적 내용증명우편과 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도록 양도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채권양수인과 제3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우선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가 있으면 채무자는 의도치 않게 자신이 채무를 이행할 상대방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원치 않을 때에는 사전에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채권양수인이 채권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기존의 계약관계에서 채권자(양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지위 내지 기대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1조).

따라서 귀하는 甲이 乙에게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 이전에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 3천만원을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양도 이후에 비로소 甲에 대하여 갖게 된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에 따라 甲이 부담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남은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甲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양수인인 乙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