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작은 토지를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4남매의 막내인 저는 작년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은행대출금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형편으로 토지에 대한 제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형제들로부터 얼마간의 현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A귀하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귀하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은행 등 채권자들은 귀하가 포기한 상속분을 넘겨 받은 형제자매를 상대로 상속분 포기 협의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친께서 사망하면 곧바로 상속이 개시되어 남기신 토지는 귀하를 포함한 형제자매 사이에 잠정적 공유(共有)가 됩니다. 귀하가 상속재산인 토지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형제자매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짓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하가 토지에 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에 형제들로부터 얼마간의 현금을 받더라도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돈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돈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은행대출금 조차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귀하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 등 채권자들은 귀하의 토지에 대한 상속분 포기를 담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토지에 대한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형제자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이러한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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