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법정 최고금리 24→20%

7월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율이 낮아지고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또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고 전국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 대출 확대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재정·조세의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전자기부금 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이 실렸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은 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 충족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p에서 20%p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이에 따라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돼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사라진다. 기부금 단체는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작성하거나 보관·제출할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 조치가 당초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6100만원에서 올해 8억800만원으로 오른 서울 소재 아파트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가 192만2000원에서 166만4000원으로 25.8%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가구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가구로 96.9%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1주택자가 보유한 1087만가구(추정치)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등 현장실습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이 시행된다. 7월1일부터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는 교육시간을 고려해 시간급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유급이 원칙이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 한해 무급 운영이 허용된다. 또한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해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고 대학도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한다.

아울러 9월 24일부터는 의무교육 대상(초·중)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신속하게 공적 지원체계로 연계돼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근로자 고용보험 의무화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등이 포함됐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 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이 포함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수급이 가능해졌다.

주 52시간제 적용은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지난해 7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데 이은 것이다. 당국은 당분간 5~49인 기업에 대한 단속·처벌보다는 현장 안착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 등이 실렸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12월을 기해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과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신규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간(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항공여객의 짐을 대리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제주)에 처음 도입된다. 시범운영 대상은 김포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이며,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앱(APP)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한다. 대리배송 서비스는 1년간 시범서비스 운영 후 2022년 7월부터 주요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택배서비스사업 인정제가 등록제로 전환된다.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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