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몇 년 전 지인으로부터 모 업체의 사업이 유망하다는 말을 듣고 여유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투자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해도 마땅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업체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자신의 다른 사업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저는 회사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투자자로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상장회사의 경우 재무제표를 포함해서 많은 정보들을 일반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회사는 이러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사업 진행이나 자금 사용 등에 대해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상장주식처럼 투자한 돈을 매각해서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비상장회사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도 적용을 받는 상법에서는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한 돈의 사용처를 포함해서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손쉬운 방법은 회계장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회사의 지분율 3% 이상을 가진 투자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1명이 3%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는 여러 명이 지분요건을 갖추어 청구하면 됩니다.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을 거부할 때에는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을 할 때에는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회계전문가 등을 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장부 등 서류 열람을 통해 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해당 경영진을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해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일시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다른 투자자들과 힘을 합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비위행위에 연루된 경영진의 해임절차를 밟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 및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현 경영진의 지분율 여하에 따라서는 그 해임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