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대전, 대구, 부산 지하철에서 시작... 5월 중순부터 서울, 인천, 광주에서도 실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이하 특판조합)은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공동으로 전국민 대상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공정위-공제조합 공조 홍보활동에서는 게재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과 합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를 높이는 부분에 방점을 두었다.

올해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캠페인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는 대전, 대구, 부산 지하철 전동차 내 모서리광고, 그리고 5월 중순부터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 모서리광고를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된다.

5월 중순부터는 인천 및 광주 지하철 전 객차 내에서도 ‘액정표시장치(LCD) 동영상 광고’를 통하여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피해 예방을 위한 20초 홍보영상이 상영될 예정이며 특판조합, 직판조합, 공정위의 각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 SNS에도 약 4분 가량의 홍보영상과 기타 홍보물이 게재돼 있다.

아울러 이번 캠페인에서는 특판조합이 올해 초 조합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 ‘불법과 합법의 구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조합사들의 건의를 반영,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구분함에 있어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전면에 강조했다.

어청수 특판조합 이사장은 “매년 실시되는 공정위-양 조합 소비자피해예방활동은 불법피라미드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에서 나아가 합법적 다단계 업체가 불법피라미드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나아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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