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플랫폼 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책임 부여

앞으로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0일 간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중개 플랫폼 사업자 책임 현실화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 것은 변화된 시장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자의 의무·책임을 적절히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자상거래법은 모바일·플랫폼 거래 보편화 이전인 2002년에 제정돼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 경제 확대와 비대면 거래 가속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구조 재편이 이뤄지면서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춘 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특히 중개플랫폼의 경우,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게재, 청약접수, 결제대행 등 거래에 관여하는 정도와 역할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법 개정을 진행하고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우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 등으로 구분해 정의했다.

규율 체계도 개편했다. ‘입점업체-플랫폼사업자-소비자’ 3면 관계의 전자상거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되고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소비자’ 관계에서는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이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도 제고한다. 온라인에 유통된 위해 물품에 리콜 명령이 발동되면 전자상거래사업자는 리콜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정부가 직접 리콜과 관련해 기술적인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다.

아울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전자상거래사업자가 검색결과와 광고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후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고 맞춤형 광고 여부도 별도 표시해야 한다.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현실화 했다. 거래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파악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SNS·배달앱도 규제 대상 포함

SNS나 중고거래 앱, 커뮤니티 등을 통한 개인간 전자상거래(C2C)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확대한다. C2C 거래에서 연락두절,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발생시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정보교환을 이용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자발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발생시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구제 협조의무를 명확히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소비자 불만·피해도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법 적용법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주문 당일 재화를 소비하고 피해 발생시 직접 매장방문이 가능한 인접지역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대부분 규정 적용이 배제돼있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에 대해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용사업자에게는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더불어 다수 소비자로의 피해확산을 신속 차단하기 위해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을 일부완화해 활용도를 높이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자 분쟁해결에 특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플랫폼거래(3면관계)에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했다. 외국사업자에게도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면 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것.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분쟁해결, 문서수령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법 집행과 내실 있는 소비자피해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 피해가 내실 있게 구제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하며 성장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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