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특수판매 실태조사 결과 발표…코로나19 집단감염 업체 12곳 중 8곳 불법업체

지난해 리치웨이를 포함해 소위 방문판매發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 12곳 중 8곳이 미신고·미등록 불법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업체들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평소 관리감독이 어렵고 사건발생 후에야 사실인지가 가능해 피해예방이나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유사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무등록에 변종까지 법 사각지대 드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판매업으로 규정된 방문·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미신고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유사수신행위와 혼용된 신종 결합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점검 과정에서 방문판매·다단계로 분류된 확진자 발생 다수 업체가 ‘유사수신’ 업체로 밝혀져 현 관리체계상 사각지대를 드러냈다. 현행법에서는 업종별로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돼 있어 신종 결합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범위가 불명확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최근 6년간(2015~ 2020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을 대상으로 ▲판매방식 ▲사업 유형 ▲취급 제품 ▲지역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다단계판매가 232건(58.4%), 유사수신행위가 165건(41.6%)으로 조사됐다. 매년 총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다단계 판매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고건 27건 중 19건(70.3%)이 다단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더라도 다단계판매 또는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원금 보장과 수익 약속 뿐만 아니라 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는 형태가 74%에 달하는 차지했다. 전체 397건 중 294건에 달하는 업체가 미등록 상태로 불법 영업을 행해온 것. 이 경우 불법행위 신고 등 사후관리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신판매업 또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 한 후 다단계 변종 영업(22%)을 하거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후 변종영업(1.5%)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취급 제품별로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일반상품을 취급하는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가상화폐(21%), 주식·채권(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가상화폐가 2019년까지 약 30%대를 유지하다 최근 다소 감소한 반면 광고나 카드, 앱 등 기타 품목을 취급하는 비중은 2020년 30%까지 상승, 취급 품목과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6년간 서울 소재 불법업체 비중은 70%대에서 48%까지 감소됐으나 강남구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전체 업체의 30%를 소재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몰려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온라인 또는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비중이 1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행위법 등 법령·제도 개선 건의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감시·감시·감독체계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감염병 전파는 물론 시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공정위-경찰청-공제조합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공동대응을 펼친다. 불법 다단계의 경우 신고를 통해서만 적발할 수 있으므로 먼저 신고체계를 개선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빠른 피해구제와 처리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효율적인 피해처리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불법다단계신고센터(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운영)’의 필수 기재항목도 확대하고, 신고양식을 통일한다. 이 외 신종 불법행위 데이터 공유, 신고포상제 등도 공동운영한다. 이와 함께 현재 등록·신고 되어 있는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다단계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해 변종영업은 고발 조치하고,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해선 폐업신고 유도 및 직권말소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불법 다단계 또는 피라미드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별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등 법령·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사권한 보유 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해 피해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방역과정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변종 다단계업체가 다수 존재해 그 심각성을 발견하게 됐다”며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다단계를 민관협력 및 공동대응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관리체계로 포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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