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 인상된 8720원,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추가

올해부터는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되고 고교 무상교육이 1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또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이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종합해 발표했다.

세제·금융

주택 종부세율 최고 6.0%로 인상=현재 보유 주택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5〜3.2%인 종부세 세율이 0.6〜6.0%로 인상되며, 법인의 경우 최대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가 인상된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세 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종전 200%)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 부담 상한이 폐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년 3월 25일부터 6대 판매원칙(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광고규제)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규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등이 도입된다.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도입=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완공 이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을 직접 입주해 살아야 하며,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2021년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기간·보증금·임대료·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와 같은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만약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만 오피스텔·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도 시행=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가 시행된다. 이는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7〜8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법률

도심 차량속도 50㎞ 이하로 하향=도시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2021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 가입=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산업·고용·노동

최저임금 8720원=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보다 1.5% 늘어난 시간당 8720원이다. 이는 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특고 산재보험 의무적용=현재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특고 14개 직종에 더해 2021년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또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 외에는 산재보험이 의무 적용된다.

보건·복지·교육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1월 1일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2020년까지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다만 기본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1년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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