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민간 전자서명 시대 개막

21년간 지속돼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됐다. 이를 통해 2021년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시대가 열리게 됐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가 됐다.

정부 관계 부처는 지난 10일 이같이 발표하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굿바이! ‘공인인증서’

정부가 지난 1999년 도입한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액티브X 등 각종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잦아 이용자 불만이 많았다.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도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 정책이 발표하자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가 등장,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이용 등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이 점차 도입되고 있다. 현재 사용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은 카카오페이·뱅크사인·토스·PASS·네이버·KB스타뱅킹·페이코 등 7개이다.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하고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실제 지난 11월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6646만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건)를 초과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또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내다봤다.

카카오? 토스? ‘내맘대로’

한편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일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에서 ‘간편서명’을 클릭하면 이용 가능한 서명 목록이 나타나고 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한 민간 전자서명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 카카오와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한국정보인증, 통신3사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했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추후에도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민간 전자서명을 공공 웹사이트의 수용을 확대해 국민들이 자신이 보유한 인증서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인증) 기술들이 금융분야에 적용되도록 하되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해 국민들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소비자들이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조속히 평가기관을 선정해 평가기관이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평가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