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이슈제기 등 직접판매 업계 정론지 역할 수행…업계 숙제 함께 고민할 것

직접판매 업계 최고의 정론지를 지향하는 넥스트이코노미가 200호를 맞았다. 2006년 1월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 15여년 동안 직접판매 역사를 기록한 셈이다. 넥스트이코노미는 직접판매 업계 정론지답게 업계와 관련된 정책과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심층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직접판매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직접판매 산업과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해온 넥스트이코노미 200호를 맞아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살펴봤다.

 

2013년 6월호

다단계판매 제품, ‘그루폰’에 나돈다

2013년는 모바일 플랫폼 선점을 둘러싼 치열한 시장 경쟁이 지속된 한 해였다. 이시기 변방에 머물렀던 소셜커머스는 모바일 열풍을 타고 주요 유통 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전년보다 3배 이상 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셜커머스가 인기를 끌면서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에 다단계판매 제품이 재판매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이 직접 소비자를 만나 제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판매하는 직접판매의 일종으로 모든 소비자는 잠재적 다단계판매원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소셜커머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이 판매되는 것은 자칫 다단계판매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다단계판매원이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에서 재판매를 할 경우 방문판매법에 저촉될 염려가 있다. 방문판매법 16조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에게 판매원의 성명 주소와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환불 조건과 절차 등의 사항이 담긴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에서는 계약서가 발급되지 않고 판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렸다. 이와 더불어 다단계판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적용은 자칫 다단계판매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2015년 10월호

건기식 산업 발전의 주역 ‘다단계판매’

유통업계는 메르스 확산으로 전염 우려가 있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발길이 끊어지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유통가의 큰 손으로 군림하던 유커의 발길마저 끊어지면서 그야말로 유통업계는 직격타를 맞아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는 전년대비 10% 가량 성장한 5조원 시대에 진입하면서 불경기에 비교적 강한 면모를 보였다. 특히 다단계판매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 및 시장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다단계판매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초창기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 건강기능식품의 효용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 확대에 한 몫을 했고, 시장이 자리잡은 후에는 제품 다양화와 품질 향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부작용 의심 사례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작성하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사례의 신고 건수는 모두 2885건이며 이 가운데 다단계판매를 통해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건수는 전체의 4%도 채 안되는 109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분석 기사를 통해 다단계판매가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유통 채널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리고 단순이 판로 확보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품질관리 수준 향상 등을 통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까지 제고하고 있음을 일깨웠다.

 

2016년 4월호

방판 아줌마가 돌아왔다

국내 방문판매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 해묵은 유통채널로 여겨졌던 ‘방문판매’가 회복할 수 있었던 요인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풀어야 될 과제를 특집기사로 짚었다.

1980년대 ‘아모레 아줌마’ 등으로 불리며 호황을 이뤘던 방문판매는 1990년대 접어들면서 주춤하더나 2010년 이후 급격하게 하향곡선을 그렸다. 온라인몰과 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채널들이 생겨나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 스스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된 것이다.

하지만 고급제품과 맞춤 개별상담 등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다시금 주목받는 채널로 부각됐다. 주요 화장품 업체들의 전문 인력 확충과 피부 관리 서비스 고급화, 고급 브랜드 확대 등으로 역량을 강화했던 것이 주효했다. 뿐만 아니라 2030세대 고객을 공략하기 위한 뷰티 코칭서비스와 뷰티 클래스, 온라인 채널 강화 등도 이뤄졌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메르스 여파로 국내 사업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됐음에도 방문판매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7년 2월호

‘후원수당 지급분포’ 문제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 정보공개의 ‘후원수당 지급분포’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정보공개에서 다단계판매원들이 지급받고 있는 후원수당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은 채 일반 대중에게 공개돼 오히려 다단계판매 업계의 선입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원으로서 소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연소득 일정액 이상인 판매원의 수와 같은 실질적인 정보가 중요하다.

헌데 다단계판매를 생업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사업자형 판매원과 소비자형 판매원의 특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채 발표되면서 마치 상위 판매원 일부가 후원수당을 독식하는 것으로 비춰져 업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단순히 지급액 분포만을 공개하는데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판매원들의 계층에 따른 수요에 맞춰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처럼 다단계판매를 옭죄고 있는 규제들을 현실에 맞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2017년 10월호

다단계판매, 규제 완화 가능할까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에 따르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다단계판매 업계가 반등에 성공하며 5조 220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처럼 다단계판매 시장이 정체를 벗어나 다시금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소비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단계판매원 수는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지난 2017년 대비 33만명(3.8%) 증가한 90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 10%에 해당하는 156만명만이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90%의 회원들은 후원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는 ‘후원수당에 따른 판매원 당 연·월평균 구매금액’에 대한 분석 자료를 통해 연간 후원수당 50만원 미만 또는 후원수당 미수령 판매원 약 323만명이 1년 동안 구매한 합계금액은 1조2773억원으로, 이를 해당 판매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1인당 연평균 39만원, 월평균 약 3.2만원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이는 곧 ‘소득’이 아닌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회원이라며 나머지 약 3%의 회원만이 ‘소득’을 목적으로 가입해 영업활동을 하는 ‘판매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통해 다단계판매 업체에 가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판매원이 아닌 ‘상품구매자’ 또는 ‘소비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다단계판매 시장도 ‘소비자 중심 시장’임을 강조했다.

2017년 10월호

잘 나가는 기업의 비결, ‘영’해져라!

다단계판매 업계는 무엇보다 ‘젊은 피’ 수혈이 필요하다. 이유인즉슨 국내 다단계판매 역사가 30년을 훌쩍 넘어가다 보니 초창기 업계에 들어온 1세대 판매원들의 나이도 족히 60대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기반의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지 않고 오래되고 진부하다는 인식까지 심어주고 있다.

이에 젊은 층을 유입하려는 업체들의 노력이 활발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젊은 회원들을 수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였다. ‘거마대학생’ 사태로 알려진 일련의 사건으로 다단계판매에서의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의 참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이 주도하는 시대에 모바일을 잘 다루는 젊은 세대는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도 다양하고 참신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업계에 팽배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2030 젊은 층을 대상으로 역동적이고 감각적인 이벤트를 펼치는가 하면 컨벤션 등의 행사를 회원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변모시키고 있는 업체들의 행보를 ‘젊음’이란 키워드로 정리했다.

 

2018년 10월호

무형 상품은 다단계판매가 안될까

유통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기술의 발달과 SNS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소비와 소유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전에는 오로지 ‘갖기’ 위해 돈을 지불했다면 이제는 많은 소비자들이 ‘경험’이라는 가치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소비를 하고 있다.

즉 일상용품부터 옷, 차 그리고 이를 넘어선 공간 등을 빌려 쓰고 심지어 시간과 체험까지 상품화해 사고파는 시대가 된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건 이제 ‘제품’이 아닌 ‘무형의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에 많은 유통업체들이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홈쇼핑 업계는 렌탈, 보험, 여행 등과 같은 무형상품 판매로 매출 호조를 이뤄냈다. 이러한 무형상품들이 소비 트렌드와 맞아떨어지면서 매출도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다단계판매 업계는 여전히 유형의 재화 패러다임 하에 운영되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도 무형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MVNO(알뜰폰) 요금제 등 통신서비스나 인터넷 강의 상품 등에 국한돼 있다. 다단계판매 업계에서는 무형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것인지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절실한 제품의 다양화 측면에서 접근해 살펴봤다.


2019년 9월호

다단계판매 시장, 소비자가 이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에 따르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다단계판매 업계가 반등에 성공하며 5조 220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처럼 다단계판매 시장이 정체를 벗어나 다시금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소비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단계판매원 수는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지난 2017년 대비 33만명(3.8%) 증가한 90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 10%에 해당하는 156만명만이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90%의 회원들은 후원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는 ‘후원수당에 따른 판매원 당 연·월평균 구매금액’에 대한 분석 자료를 통해 연간 후원수당 50만원 미만 또는 후원수당 미수령 판매원 약 323만명이 1년 동안 구매한 합계금액은 1조2773억원으로, 이를 해당 판매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1인당 연평균 39만원, 월평균 약 3.2만원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이는 곧 ‘소득’이 아닌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회원이라며 나머지 약 3%의 회원만이 ‘소득’을 목적으로 가입해 영업활동을 하는 ‘판매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통해 다단계판매 업체에 가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판매원이 아닌 ‘상품구매자’ 또는 ‘소비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다단계판매 시장도 ‘소비자 중심 시장’임을 강조했다. 

 

2019년 10월호

중개판매, 어디까지 가능한가?

최근 들어 ‘중개판매’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장에 중개판매를 통한 신선식품, 가전제품 등의 판매로 상품 다변화와 상행위 활성화를 꾀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판매’란 중개 및 위탁을 모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가격이 아닌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중개의 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하더라도 재화의 가격은 1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것이 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판매의 전부다.
이처럼 방문판매법상 중개판매에 대한 정의와 규제 등 명확치 않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개판매가 긍정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는 만큼 중개판매 모두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지만 탈법 등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선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2020년 3월호

한·중 학술대회를 통해 본 중국 직접판매산업 해부

한 때 세계 최대 공장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시장이 된 중국. 과거에는 인건비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해 중국으로 생산설비와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중국 내수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있다.

직접판매 업계에서 봤을 때도 중국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세계 최대 인구국이라 소비되는 물량만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직접판매세계연맹(WFDS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직접판매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357억 3200만 달러로, 대만과 홍콩까지 하나의 중국으로 간주하면 약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직소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 수도 1000여개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장 규모는 이보다 2배 이상 클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글로벌 직접판매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중국 진출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심사 기준과 조건이 매우 엄격해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업계의 관심을 반영해 지난 1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직접판매 및 소셜 비즈니스 산업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법률과 규제’에 관한 공동학술대회를 다뤘다. 이를 통해 중국의 직접판매에 대한 규제 및 형태, 현재 이슈 등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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