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미혼의 직장인으로 바쁘게 지내다보니 주로 온라인쇼핑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최근에도 온라인으로 제품을 주문하였는데 택배회사 직원으로부터 집앞에 물건을 놓아 두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 집에 도착해보니 물건이 없어 쇼핑몰에 연락해 보았지만 택배회사에 알아보라고 합니다. 저는 누구에게 분실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A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반 공산품뿐만 아니라 음식 등 거의 모든 일상용품에 대해서까지 비대면 배달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와 함께 제품의 파손이나 분실 등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 집 앞에 물건을 놓아두는 것에 대해 택배회사 직원과 사전에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만일 귀하와 택배회사 직원 간에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집 앞에 물건을 두기로 합의가 있었거나 귀하가 제품을 집 앞에 두라는 지정을 하였다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택배회사에게 제품 분실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택배회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택배 표준약관에 의하면, 택배회사가 수령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령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령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수령인에게 제품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인도가 완료되면 물건의 분실 등 위험이 수령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이나 택배회사에게 분실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와 같이 제품을 집 앞에 두기로 택배기사와 합의한 바가 없었고, 택배기사가 임의로 집 앞에 두고 간 것이라면 귀하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귀하에게 제품이 인도되기 전에 택배기사 또는 택배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물건이 분실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391조에 의해 채무자의 채무의 이행을 보조하는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취급됩니다. 온라인쇼핑몰은 귀하에게 제품을 인도할 채무를 지고, 온라인쇼핑몰과 운송계약을 맺은 택배회사는 온라인쇼핑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제품에 대한 인도채무를 다하지 못한 온라인쇼핑몰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온라인쇼핑몰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환불을 받으시거나 다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택배 대란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하는 요즘입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중요한 물건을 택배로 받으실 경우에는 택배기사와 날짜를 잘 조정하시어 직접 수령하시거나 대리수령인을 구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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