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블로그 등에 잘못된 정보로 불법 유통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이를 함유한 제품이 과체중·암 등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일부 온라인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전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 유통

조사 결과,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신이(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백굴채, 빼빼목, 인삼꽃, 시호 뿌리, 황백, 까마중(열매), 향부자 등 9종의 원료 및 이를 함유한 식품 53개가 네이버 쇼핑과 SNS(블로그·밴드)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 2020-98호)내 등재된 원료와 해당 원료의 명시된 부위에 한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온라인 유통 현황을 살펴보면 53개 제품 중 제조·판매자가 국내에 소재한 42개 제품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해외직구 4개 제품도 구입이 가능했다.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은 11개였으나 통관 시간 소요 및 관세 부과 등의 이유로 백굴채와 시호 제품을 유형별(캡슐·추출물)로 총 4개를 구입할 수 있었다.

53개 제품을 사용불가 원료별로 분류해보면 ‘신이’가 14개(26.4%)로 가장 많았고 ‘부처손’ 10개(18.9%), ‘백굴채’·‘빼빼목’·‘인삼꽃’ 각 6개(각 11.3%), ‘시호 뿌리’ 5개(9.4%) 등의 순이었다.

이들 원료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이는 ‘목련’, ‘백목련’, ‘버지니아목련’, ‘별목련’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규정되어 있으나, 꽃잎만 사용이 가능하며 꽃가루(암술·수술)가 포함된 꽃봉오리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시호는 잎은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시호의 뿌리는 사용할 수 없다.

인삼의 경우 인삼의 뿌리, 줄기(수경재배인삼에 한함), 잎, 열매, 씨앗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인삼의 꽃은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까마중은 잎·순·줄기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까마중의 열매는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도 백굴채, 빼빼목, 부처손, 황백, 향부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식품으로서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이 중 2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식품안전나라(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식품안전정보포털)를 통해 조회도 가능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질병예방 및 치료 등 효능 표시·광고

조사대상 53개 제품은 쇼핑몰·SNS의 판매페이지 또는 제품과 함께 동봉된 설명서에 섭취방법 설명, 식품유형에 해당·추정되는 명칭 사용, 품목보고번호 기재, 식품임을 암시하는 문구 등을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섭취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7개(69.8%) 제품은 제품 판매페이지 또는 동봉된 설명서에 섭취방법을 명시하고 있었고, 12개(22.6%) 제품은 식품유형에 해당(기타가공품 등) 또는 추정되는 명칭(즙, 차 등)을 사용하거나 기재했고, 32개(60.4%) 제품은 식품임을 암시하는 문구(식품제조가공업, 건강식품 등)를 기재하고 있었다.

특히, 2개 제품(3.8%)은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임에도 품목보고번호가 명시되어 있었고, 조회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 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 식품안전정보포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었다.

14개(26.4%) 제품은 판매페이지 또는 제품 설명서에 ‘다이어트·항암효과 등’의 효능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에는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에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이 불가한 신이, 부처손 등의 농·임산물 및 관련 식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https://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식품원료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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