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소비시기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소득공제 한도액도 상향

12월, 연말정산의 달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님 내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건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직장인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를 살펴봤다.

카드 공제율 4∼7월 80% 적용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까지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각각 230만원, 280만원, 330만원으로 각 30만원씩 올랐다. 일례로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20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2019년 귀속에 비해 130만원이 증가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저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사용처부터 반영,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돼 9월 사용분까지 소득공제액이 산출된다. 납세자는 이를 바탕으로 어떤 카드를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생산직·경단녀에 혜택 확대

올해는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유에 결혼과 자녀 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그리고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폭이 넓어진다. 기존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나이와 상관없이 납입한도가 총급여액이 1억원 이하면 400만원까지였으나 이번에 개정된 연금저축은 50세 이상 근로자라면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까지 공제된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이 가능한 서비스 산업 업종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90%, 60세 이상자·장애인 등은 3년간 소득세 70%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 활동한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연구 및 의·약학 분야 우수인력이 국내로 유턴해 올해 1월 1일부터 취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참고로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또한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소화 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빠뜨리기 쉬웠던 안경구입비의 경우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해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했으나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실론의료보험금 수령액도 간소화 자료에 일괄 수집·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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