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업계 전체 적용…방역조치 준수로 전환

다단계 업계에 또 다시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7일 서울시가 다단계를 비롯한 직판업계에 대해서 조건부 집합제한으로 전환한데 이어 경기도가 직판업계 전 분야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해제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경기도의 이번 행정처분은 11월 12일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해제 전까지 유지된다.

이는 미등록·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신고 업체라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경기도 내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된다.

함께 내려진 방역지침 중 관리자‧운영자 수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등이다.

이용자 수칙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등이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서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다.

이 처분에 위반한 관리자 및 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처분에 위반한 이용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및 치료 등 방역비용이 손해배상 혹은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직판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집합금지 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하 타 지방자치단체로 집합금지 해제가 확대됨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방역수치 준수를 통해 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청 공정경제과(전화: 031-8008-5317, 2284/031-8008-5321, 5323)와 처분 담당부서인 경기도청 질병정책과(031-8008-5430, 54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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