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집합제한 전환으로 완화

지난 6월 8일부터 시작됐던 다단계, 후원방판,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됐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11월 7일부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와 이행확인서 제출’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집합제한으로 전환했다.

직판조합은 전체 조합사인 56개사, 특판조합은 조합사 78개사 중 서울시에 등록한 업체 및 지방에 본사가 있으면서 서울에 영업장이 있는 70개사가 서울시에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를 5일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 측은 이번 집합금지 조치를 제한적 집합제한으로 전환시킴과 함께 강화된 서울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기를 권고했다.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로 전환(원스트라이크 –아웃)되고,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2호, 제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에 강조했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계도점검은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며 11월 16일부터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더욱 강화된 방역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됐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 외국인, QR 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에는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를 작성해 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자의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제한도 더욱 강화됐다.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해야 하며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의 방역수칙에 대한 게시와 준수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해야 하며 시설 내 이용자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은 금지했다.

신고면적 4m²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했으며 마스크 미착용자를 대비해 시설 내 마스크를 상시 비치해야 한다. 또한 자연환기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이번 서울시 측의 집합금지 완화 조치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등 다단계 업계 관련 단체들과 업체들의 지속적인 이의제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들 조합과 협회들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보건복지부 등과 접촉하며 집합금지 조치 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부당성을 강조해왔다.

직판협회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이의제기와 면담을 통해 다단계 업계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노력을 알려왔다”며 “서울시 측도 왜곡된 시선과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런 완화조치가 여러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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