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증가…식약처 인증 마크 확인 필수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31)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면역기능 강화에 좋다고 소문난 제품을 구입했다. 면역력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꾸준히 섭취하던 중,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허비된 비용과 시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씨는 걱정이 앞섰다.

 

최근 이처럼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헬스케어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사례는 계속해서 느는 추세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식약처가 기능성 인정해야 ‘건강기능식품’

너무나 바쁜 현대인의 생활에서 삼시세끼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돼버렸다. 시장에 나가보면 이미 조리된 식품이 즐비해 있고, 패스트푸드와 같은 외식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점차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의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식단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와 생리활성물질을 보충하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생활습관병의 요인을 저하시켜 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특별히 선택해 구매하는 만큼 섭취에 따른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소비자들 가운데는 건강기능식품과 소위 건강식품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혼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위 일반 건강식품을 구입하고서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잘못 알고 섭취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귀에 익숙한 가시오가피, 상황버섯, 동충하초, 마늘엑기스, 홍삼음료 등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이 같은 제품류는 ‘건강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는다. 이 인정절차를 통과한 제품만이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정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수입,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를 관리한다. 또한 기능성 원료 연구개발부터 생산, 유통 판매, 표시 광고, 소비자 이상사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건강기능식품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와 비교해도 체계적이고 깐깐하다는 평을 받는다.

아울러 제조·가공 및 판매 등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제도’, ‘원재료 진위확인’, 자가품질검사결과의 부적합 보고를 의무화하는 ‘자가품질관리제도’ 등 세부 지침을 강화하며 품질 및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어 보다 안심할 수 있다.

반면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건강식품, 천연식품 등으로 불리는 일반 식품은 섭취량 기준이 없으며, 기능성에 대한 정부의 과학적인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 역시 표기할 수 없다.

지방 녹인다는 크릴오일은 ‘일반 식품’

온라인 등 건강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화제가 됐던 ‘크릴오일’을 들 수 있다.

크릴오일은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다거나 비만, 고혈압 등에 도움이 된다며 광고를 이어가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국내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어유’나 ‘기타수산물가공품’으로 분류된 ‘일반식품’이다.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ABC주스나 타트체리 등도 마찬가지의 사례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비롯해 일일 섭취량 등 기능성을 발현하기 위한 기준까지 규격화되어 있으며,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거친다. 만일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 적발 이력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을 권장한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전 연령대가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섭취하는 시대가 오면서 올바르고 안전한 제품을 가려내야 하는 정부 및 업계, 소비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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