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과징금은 강화, 형벌은 최소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네이버·구글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감시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첫 번째 청사진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입점사간 투명성 제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급증 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지난 2010년 2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35조3000억원으로 6배 가량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는 6월까지 거래액만 74조3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시장의 고속 성장은 ‘갑질’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된 탓이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법 적용대상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혁신동력이 유지되는 법 위반 억지력 확보 등이다.

적용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이나 중개금액이 각각 100억원과 1000억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플랫폼 거래가 국경 간 경계 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 및 설립시 준거법률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거래관계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계약내용 변경시에는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해야 하며 서비스 일부 제한 및 중지의 경우에는 최소 7일 이전에, 계약종료는 최소 30일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입점업체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 등을 제한하는지 여부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 결정 기준(알고리즘 제외) ▲입점업체 및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입점업체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제공 가능한 정보 범위 등 14개 항목이 있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도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한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의 인정기준을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고 세부유형을 시행령에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토록 했다.

불공정 행위땐 최대 10억 과징금

무엇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주된 특징은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을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혁신동력을 유지하면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란 공정위 설명이다.

과징금 한도는 법위반 금액의 2배, 정액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늘렸는데, 이는 기존의 2배에 달한다. 단 형벌은 가벌성이 높은 보복조치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플랫폼 입점업체 대부분이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공방에서의 시간 낭비보다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택한 것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과 거래관행 개선이 촉진돼 신속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균형감 있게 마련했다”며 “과징금을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