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조합, 신청 안내서 배포·홈페이지 공지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은 회원사 판매원들의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지원하고자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 등을 참조하여 다단계판매원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서를 마련, 회원사에 배포하고 직판조합 홈페이지에도 공지하였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지난 6월에 1차 지원을 시행하였고 10월 12일부터 1차 지원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주간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미신청한 다단계판매원 중 19년 12월 ~ 20년 1월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또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19년 과세대상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정희 이사장은 “자격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사 판매원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매뉴얼 수준으로 최대한 쉽게 신청요건·증명서류 발급방법 등을 구체화 하였다. 직판조합에서 준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서’가 영업 최일선에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회원사 판매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모든 분들이 신청하시어 정부의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으면 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직판조합은 앞으로도 회원사 또는 소속 판매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최대한 많은 회원사와 소속 판매원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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