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올 하반기에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가 연말까지 30% 인하되고,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해도 개소세를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4대 질환자가 아니어도 눈·흉부 초음파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주요 소비자 정책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정책 중 한 번쯤 눈여겨봐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 3~6월 사이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낮췄다. 하지만 예상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하반기까지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개소세가 1.5%에서 3.5%로 높아지면서 세제 혜택은 되레 줄어들게 됐다.

가령 출고가 기준으로 2000만원대의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율(5%) 기준 납부액인 143만원보다는 낮지만 1.5% 기준 세액인 43만원보다는 높다. 다만 100만원 이내로 책정된 할인 한도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 8000만원 대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상반기에는 개소세 1.5% 혜택에도 할인폭이 100만원 이내였던 것과 달리, 하반기에는 3.5%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온전히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까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깎아준다. 인하된 개소세율을 적용하면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쏘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저 2.4는 126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단 차량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주요 소비자 정책 중 하나인 보험료에도 변화가 생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눈·흉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4대 중증질환자가 아니어도 해당 부위의 질환이 의심되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확진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보험 적용대상과 의료비 경감 효과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협의·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한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중 이동지원 종합조사가 하반기 중에 도입된다. 이에 따라 현행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은 유지하지만, 종합조사를 통해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동지원 서비스에는 특별교통수단·주차표지발급 등이 있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제도로,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이 같은 종합조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7월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정한다. 또한 그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 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부동산·고용 등 혜택 확대 적용

건강보험 대상 확대 이외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인상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이 시행된다.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12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도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1.5%의 저리로 빌려줬던 생활안정자금 지원 액수가 오른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1인당 총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의료비·장례비·혼례비·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조세 및 행정 부문에는 면제기준 금액의 상향과 계약 갱신 통지 기간의 단축 등이 포함됐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면제 기준 금액을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내용은 1~12월 과세기간에 대해 올해 3월 23일 이후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또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도 줄어든다. 12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 역시 2개월 전까지 각각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알려야 한다.

이밖에 원래 ‘3가 백신’까지만 무료로 지원했던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4가 백신’으로 확대된다. 3가 백신은 2종류의 A형 바이러스와 1종류의 B형 바이러스를 포함한 백신인데, 4가는 여기에 B형 바이러스 1종류가 더 있어 예방 범위가 넓다. 무료 접종 대상도 생후 6개월~12세에서 생후 6개월~13세로 확대한다. 만 65세 이상과 임산부는 지금처럼 계속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무료 접종은 10월 이후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 살리기 정책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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