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

최근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노인층 대상의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영업활동으로 그간 진정국면을 보이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현황 파악이 가능한 등록된 업체들의 경우, 지자체 및 조합 등에서 수차례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 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였으나 이번 서울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 미신고 업체로 인하여 불법 방문판매업체들이 방역의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 이하 한국특판공제),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 및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박한길, 이하 협회)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난 6월 8일 관련 회의를 개최, 정부의 방역수칙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확약하는 동시에 감염 취약계층(어르신, 기저질환자 등)에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조치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직접판매 분야의 특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고 양 조합과 협회와 함께 각종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직접판매업계에서의 감염 확산을 막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양 조합과 협회는 ‘대한 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 등에 방역지침 관련 맞춤형 카드뉴스를 제작 · 배포하여 감염 고위험군 노년층 어르신들이 불법 방문판매업체와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는 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뿐 아니라 전 국민들의 위험시설 방문 자제를 위하여 각종 보도 및 홍보자료등을 배포하고 직접판매 분야가 재감염 확산의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전국 각지에 산발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 및 홍보관들이 지자체등 방역당국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 조합에서는 기존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를 확대·실시, 미등록업체의 홍보관 운영 등에 대한 영업사실을 제보 받고 있다.

직판조합 오정희 이사장은 “다단계판매회사들이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이행해오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불법 방문판매업체가 도화선이 된 재감염확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피해 뿐만 아니라 우리 다단계판매업계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미증유의 상황에서 손익을 따지기보다 ‘연대와 협력’을 통한 사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이에 양 조합과 협회는 각종 회합, 교육 등의 자제는 물론이고 노인층 대상 집합판매, 홍보관등의 위험성 홍보와 더불어 특히 관리의 사각지대인 불법 방문판매 업체 적발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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