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가 손소독제로 둔갑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고 있다. 거의 모든 공공시설 뿐 아니라 아파트를 비롯한 건물에는 층마다, 엘리베이터마다 손세정제가 구비되어 있다. 그만큼 전국의 모든 공공장소뿐 아니라 가정마다 손세정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손세정제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유는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

오인할 수 있는 표기 477건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표기한 5개 제품(48건), ‘살균제’로 표기한 6개 제품(429건) 등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일부 제품이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제품 카테고리 유형을 ‘손소독제’ 또는 ‘손세정제’로 분류하거나 손 모양의 그림 또는 ‘손소독’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며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손세정제’, ‘핸드클리너’, ‘클린젤’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며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겔 타입의 손세정용 화장품’으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제2019-86호)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살균·소독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약사법(제61·제6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난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화장품(제13조)에 다르면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비자원, 자발적 시정 권고·표시개선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총 17개 제품(612건)의 카테고리 변경, 손소독문구·그림 삭제 등의 표시개선·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제품의 구분

●손소독제

손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손소독제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로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절차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손세정용 제품

손의 세정·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물비누 형태의 손세정제는 인체세정용 화장품으로 그 자체가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내는 효과에 의한 세균감소 기능이 있는 제품임.

최근 에탄올 등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손소독제처럼 물로 씻어내지 않는 겔 타입 손세정용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해당 제품들은 손소독제와 성분 구성 및 사용방법이 유사하지만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아 살균·소독과 같은 의학적 효능을 담보·주장할 수 없음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살균제

-(가구 등의 살균제)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다른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용 조리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살균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 제품으로 분류되는 살균제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그 밖의 공간에서 살균, 멸균, 소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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