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색소 전성분 표시방법도 개선 필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16세 양모양은 중학교 3학년이지만 화장품이 매우 익숙하다. 근처의 가까운 H&B숍인 올리브영이나 롭스 등에서 기초화장품과 더불어 색조화장품을 자주 사곤한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이인 만큼 옅은 색의 립스틱, 립글로스를 사용해 가벼운 메이크업을 즐기기 위해서다.

최근 각종 SNS 등을 통한 1인 방송 등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화장품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입술용 화장품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조화장품으로 전문매장이나 로드숍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제품 특성 상 섭취 가능성이 높아 이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화장품 전체 시장의 규모는 13조 5,155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이중 색조화장품의 생산실적은 2조 2,919억원으로 5년 사이 약 258%가 증가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17.6%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색조화장품의 경우 립스틱, 립글로스 등 입술용 화장품의 생산비중을 약 18.3%로 파운데이션류(58.9%) 다음으로 높으며 생산실적은 약 4,191억원으로 최근 5년간 약 272.3%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순 상위 화장품 업체(8개)·종합소매 업체(2개)의 온라인몰, 오픈마켓(6개)에서 판매순위 상위의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와 오픈마켓(6개) 및 종합소매 업체(2개) 온라인몰의 판매순위 상위 제품(일반용 15개, 어린이용 5개) 20개 제품의 중금속(납·카드뮴·안티몬·크롬) 함량 등을 조사했다.

이 결과 안전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색소가 사용되고 있어 타르색소 기준 강화 및 전성분 표시방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25개 제품 중 98.4%가 타르색소 사용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625개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615개 제품(98.4%)이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615개 제품은 평균 3종(최소 1종, 최대 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고, 적색202호(66.2%), 적색104호의(1)(53.7%), 황색5호(51.7%), 황색4호(43.3%)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적색202호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입술용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에 사용되고 있는 황색4호·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적색2호·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ㆍ구강제제 및 영유아·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등색205호의 경우 국내외에서 식품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화장품에의 사용은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성 우려가 존재한다.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전문매장이나 로드숍에서 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적색2호·적색102호·등색 205호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타르색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소비자 안전에 초점을 만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해외에서 금지된 일부 타르색소의 관리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용량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 개선 필요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중금속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납, 카드뮴, 안티몬, 크롬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20개 중 3개 제품(15%)이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한글표시 등을 누락하여 「화장품법」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부분의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g) 이하이므로 포장에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으나,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QR코드 등을 통해 전성분을 표시하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는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입술용 화장품에 대한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제한 검토 ▲입술용 화장품의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전성분의 표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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