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만 급증…현금 구매시 환급 어려워

가격 경쟁력과 함께 이용절차가 간편해지면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해외직구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 배송받는 경우를 말하며 배송대행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대행 사업자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받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구매대행은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배송받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을 살펴보면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이며,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송·품질불량·환급거부 등 순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겟딜’은 2012년부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미국’ 사업자(SMART STYLE TECH.INC)로 현재 국내 피해자들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올해 3월 20일 이후 일주일 간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0건이나 됐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출시한 국산 대형TV를 국내로 다시 역수입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는 지난 2월 19일 인터넷 카페 ‘겟딜’에서 TV 구매대행을 의뢰하고 294마원을 계좌이체했으나 이후 코로나19 감염증 등을 이유로 배송을 지연하다 최근 연락이 두절됐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 이러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 (사업자명) 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 제이더블유글로비스’ 가 ‘보아스베이 , 아토센터 , 마스터 TV’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현금유도 의심해야…차지백 서비스 활용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할 것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할 것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할 것,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매대행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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