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판공제, 코로나19에 따른 조합사 긴급지원 시행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사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제료를 인하한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 이하 한국특판공제)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공제료 납입 유예 외에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특판공제에 따르면 이번 공제료 인하 조치는 지난 2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공제규정 개정에 근거해 이사회에서 ‘공제료 잔여비율계수 산정 지침’ 제정을 의결하면서 공제료 증감의 절차가 간소해지고 시의성이 확보돼 신속한 공제료 인하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공제료 인하는 4월 공제료부터 6개월(2‧3분기)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해당기간 내 공제료 잔여비율계수에 20%를 차감해 공제료를 산정한다. 인하 대상은 82개사 중 5개사를 제외한 77개사로, 2분기 시행 후 경영상황을 고려해 3분기에는 지원 규모 확대여부를 검토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20년 2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공제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업무지침 제ㆍ개정도 심의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처럼 공제료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종전의 공제규정(개정시 마다 공정위 인가)에 귀속됐던 잔여비율계수를 공제규정에서 분리해 별도 지침으로 제정했고 매출신고 누락 자진신고시 위약금 면제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신용평가율 산정 시 재무지표 중 ‘자기자본증가율’을 ‘자기자본규모’로 변경해 재무지표의 안정성에 중점을 뒀고 비재무지표 중에는 ‘보상플랜 변경 횟수’  대신 ‘시정요구 등’의 지표로 변경, 역차별 받을 수 있는 요인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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