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등에 대비한 공제 업무지속 방안도 마련해 시행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 이하 한국특판공제)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한 조합사의 어려움을 같이 하기 위해 공제료 유예 및 추가 차감방안 검토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별도로 건물 내 확진환자 발생 등과 같은 비상상황으로 인한 직장폐쇄 및 조합업무 중지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행사나 세미나 등을 취소하는 등의 상황들이 빚어지면서 판매원과의 대면을 통해 신규판매원 모집, 제품 판매 등이 이뤄지는 업계 특성을 고려하면 조합사의 경영상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특판공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조합사와 함께 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사가 조합에 공제료 납입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납입을 유예키로 했다. 또한 유예 이외에 공제료 유예 신청하지 않은 조합사 중에 공제료 미납 시 일정기간 지연이자(연15%)가 면제된다.

아울러 납입 유예 이외에 전 조합사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공제료 차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제료 추가 차감은 이사회 의결이 필수이므로 공제료 납입액의 20% 범위 내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조합 건물 내지 조합 사무실 폐쇄시 조합의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직원 순환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조합 전 직원을 2개조로 편성해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각각 실시해 불시의 직장폐쇄 조치시 방역소독 2일 후 재택근무조가 바로 사무실 근무로 전환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방 상담을 중지하고 유선상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으로 대체한다. 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10일간이며 추후 계속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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