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통관 및 사이트 차단하자 밀수입 시도…암치료 등 허위광고까지 일삼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리웨이 사업자들이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가져오려던 제품은 사슴의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제조한 알약으로, 항노화와 암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까지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안전성 입증 안돼 식품원료로 사용불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물품은 몰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들이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정(시가 33억원 상당)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리웨이’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암,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해온 제품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지난해 6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슴태반 중 특정 성분(줄기세포 등)을 분리·여과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물이나 주정으로 단순 추출해 식품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기능성·안전성을 표방해선 안되고 특히 특정 성분을 제거·분리하는 건 안전성이 확인 안 돼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하면서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더라도 반입이 곤란해지자 밀수입자들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했다.

특히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준비물과 이동경로 등 행동 수칙까지 만들어 서로 공유하고 세관에 적발돼 통고처분 받을 경우를 대비 벌금 상당액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등의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리웨이 국내 일부 회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적으로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업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등록 다단계 피해, 보상 못 받아

한번 이번 밀수 사건으로 문제가 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리웨이’는 해외에 본사·서버를 두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단계판매 영업을 전개한 ‘무등록 다단계판매’ 회사이다.

이 회사 일부 사업자들은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동결건조 기법을 이용해 캡슐 안에 살아있는 상태로 4년 동안 활성화시켜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와 동등한 효과를 보인다며 허위·과대 광고를 해왔다. 뿐만 아니라 후원수당을 80%까지 풀어주기 때문에 제품으로 건강을 챙기면서 고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라면서 영업활동을 전개해온 바 있다. 이 같은 무등록 다단계 업체의 모든 영업 행위는 불법이다.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라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하고 영업해야 한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해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자(개인 또는 법인)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등록 다단계 업체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는 근무시간과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나이 제한이 없어 능력에 따라 성과금을 받는다는 장점으로 주부, 퇴직자 등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경력 단절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리웨이처럼 무등록 다단계업체의 경우에는 피해가 발행해도 구제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리웨이처럼 해외직구 등을 표방해 불법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조직이 여전히 활동하는 중”이라며 “따라서 소비자들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매원 등록증,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등을 통해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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